기존 공익 근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계속 불소급의 법칙 들이대면서 그냥 일괄적으로 기존 공익 근무자에게는 기존 근무 일자까지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소집해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음

애초에 불소급의 원칙에는 충분히 예외가 많은 법임.

누군가가 바뀐 법의 적용을 원하는경우
바뀐 법을 적용시 제 3자에게 피해가 없으면서 당사자에게 권익만을 부여할경우

같은 조항은 공익 근무에서 공익/현역 선택권으로 바뀔시 명백히 해당되는 사항임.

그러므로 공익/현역 선택권을 현재 공익 근무자에게도 해당시키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법률에 따라 현역복무 희망자에게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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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근무중도에 현역복무 희망자가 입영을 할 시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생김
1.병 계급과 전역 날짜는 어떻게 조정되는가에 대한 문제
2.정신과,수형사유로 인한 기초군사훈련 면제자에 대한 문제
3.현역복무부적합 심사 결과 공익으로 판정시의 문제/기존 판정자의 재입영희망 문제

이렇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