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23.(목), 중앙일보, "정부 ILO 협약 강행...비준되면 산업기능요원도 군대 가야"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대체복무의 형태인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도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협약이 비준되면 군 복무를 해야한다. (중략) 2007년 8월 한국의 공익근무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도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도 협약위반이다.
협약이 비준되면 이 제도(필수유지업무 등)의 운용도 제약을 받는다. 파업을 무력화시키면 협약 위반이어서다. ...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와 가스를 끊는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주는 총파업”이 벌어져도 국가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몰릴 수 있다.
해명내용
제29호 협약 비준시 공익근무요원(‘13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 관련
ILO는 제29호 협약의 경우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님
ILO에서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비군사적 복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기사 내용의 이집트 사례와 같이 개인의 자발성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해당 제도의 무조건적 폐지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우리나라의 경우 보충역 제도 중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은 복무 요건으로 일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부과되고 있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기업의 신청이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인 기업에 근무하는 형태로 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으므로, ILO 협약취지에 배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동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현 보충역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복무요원(종래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따라서, 제29호 협약 비준으로 공익근무요원(현재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결론은 면제없다는 솔 아님 ? 가능 ? 빠꾸먹엇다메 한달전 글이긴함
죽어도 면제는 안줄거임 고문을 당해서 죽을때까지 안해줄 예정인거 같음
그냥 좆센은 진심으로 망함 좋겟다
면제 하긴 할건데 언제일지는 모르지. 4년걸릴지 6년걸릴지
기약없는 약속은 의미 없음 - dc App
ㅋㅋㅋ
응 현역
선택권에 대한 ILO답변 기다리느라 떡밥식은거
저건 병무청 망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