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니까 이게 거래처간에 무엇을 거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거구 이 명세서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거래처간에 편의를 위해 작성을 하는 서류개념인데 내가 아직 공익의 행정업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이건 거래처나 거래 관련해서 결제한 직원이 해야 할일이지 공익이 맡아야할 업무가 전혀 아닌거 아니야? 병무청 콜 때릴라다 지금
간판 내렸길래 일단 관련해서 아는 공붕이들 있나 좀 물어본다
알아보니까 이게 거래처간에 무엇을 거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거구 이 명세서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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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거래처나 거래 관련해서 결제한 직원이 해야 할일이지 공익이 맡아야할 업무가 전혀 아닌거 아니야? 병무청 콜 때릴라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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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시키는대로 해 새기야 - dc App
똥치우는것도 하는데 그게 안되겠냐?
놀러왔냐? 시키면 묵묵히 해 이새키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