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9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규칙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② 복무기관의 장은 일일복무상황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결근·지참 및 조퇴는 해당하는 일자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2. 연가·병가·청원휴가·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3.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참·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정리하고 확인 서명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무관리를 전자적인 방법(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방법은 제외)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9., 개정 201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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