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E9E0G6A2K7H1T4F4U7X1T8N3K3K5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비밀의 침해가 편지, 문서, 도화 등을 개봉하거나 알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그 녹음물을 제공?배포한 자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시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7조의2 신설).



녹음도하지말래 ㅋ ㅋ 

링크타고가서  반대하고오자


참고) 

  •  BEST [레벨:21]3 시간 전
    이거 꽃뱀뿐만아니라 갑질가능한 모든분야에서 갑이유리해지는건데
  •  BEST [레벨:33] 3 시간 전
    김광수․ 최도자 ․장병완 황주홍․ 정동영․ 천정배 이찬열․ 장정숙․ 박지원 조배숙 의원(10인)
    XX당쪽 의원들이네
  •  BEST [레벨:22]3 시간 전
    꽃뱀문제가 아니라 이건 걍 이제부터 약자는 강자한테 못덤비는 수단중 하나잖아 증언으로 인한 증거중에서 가장 확실한 녹음을 못쓰게 하면 ㅅㅂ ㅋㅋㅋㅋㅋㅋ



출처: https://www.fmkorea.com/200301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