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정부 입장: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적어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 등에 해당할 경우 제29호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음. 또한 선택권이 주어지면 문제가 없음.

가능한 해법: 현역 복무와 공익근무를 선택하게 하면 자발적 선택에 해당하므로 ILO의 강제노동 금지와 충돌하지 않는다.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