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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병가"(증빙서류 있) 를 쓴 날들을 "무단결근"이라고 우겨서 8회 누적 고발을 했음.

공익이고 좆도관이고 거르고, 이게 유죄가 되겠냐??

저거 글 쓴 공붕이는 진짜 눈꼽만큼도 걱정할 필요 없음 ㄹㅇ로.

오히로 저 공붕이는 지금 ☆.땐.쓰.타.임.☆ 가져야됨.

왜??


병역법 시행령 66조를 보면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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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 공붕이는 "복무 중단" 상태임.
초록색으로 칠해둔 부분에 해당함.

담당자가 고발을 해서 공붕이는 피고발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혐의인지, 아니면 형벌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기 전 까지는 출근을 할 수가 없음.

해도 의미가 없고 ㅇㅇ.


자 이제 아래 노란색 칠해둔 부분을 보자.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하이라이트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저 공붕이의 담당자는 공붕이가 병가를 쓴 날들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으로 해석해서 고발을 했지?

무조건 무혐의 나옴.

저 법적 절차가 진행될 기간동안 (아마 한달 이상은 걸릴거임) 공붕이는 "복무중단"상태이고,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공붕이는 출근 안하고도 한달 출근한 걸로 쳐줌. ㅇㅇ


결론은 담당자가 공붕이 엿먹여보겠다고 쒸익쒸익 하면서 고발을 한게 오히려 공붕이가 개이득 보는 일이 된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축하한다 공붕아! 너가 완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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