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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상황은 개념글에 같은 제목으로 있다.


자 일단은 나는 형사고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단 난 병무규정 상에 맞게
병가일자에 따른 서류를 증빙했음.

오늘 교지청 담당자랑 근무지 교사들을 만났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고소 고발 이야기까지 하면서 규정과 나의 기본권 그리고
현재 내가 고소 할 수 있는 항목들로 들이대기 전에
원만히 처리 하고 나는 불화 재지정으로 날라가겠다고
하니깐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고
조사 착실히 받고 규정대로 한거다 라고만 하더라고ㅋ

그래서 고소고발 이야기도 했는데 꿈쩍도 안하더라
그리고 근무지인 학교로 갔는데

교감 왈: " 병무청에 그 내규에 의하면 병가를 그냥 쓰는게 아니라 응급실 실려갈 정도가 아니고 걸을 수 있으면  와서 결재를 받고 써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복무 상태잔아요? 일반인이 아니라? "
라고함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적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식 관련규정과 병역법 시행령엔
그런 조항이 있지 않다고 지금 잘 못 하고 계시는 거라니깐
의기양양하게 " 교지청과 병무청과 통화해서 합의한 내용이다. "

라고 함 그래서 병무청은 누구랑 통화 하신거에요?
병무청 오피셜인가요?
하니깐 통화한 사람은 " 좆 도 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단 결근된 것은 교장쌤과도 방금 이야기 했으니
번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3일 짜리 처방전이 있다고 처리 되는게 아니라 3일 매일 병원진료 기록이 있어야 하니 어제 그제도 병가가 아니라
우리는 규정대로 무단처리를해서 성실히 조사 받으시면 된다 "

라고 해서 지금 케이씨엘 법무법인 변호사님 만나러감 ^^

요약

1. 교사 교지청담당 병무청좆도관
셋다 규정 미숙지로 인한 임의 무단결근처리 및 병가거부

2. 고소하고 민원 넣고 맘대로 해 보시라 안무섭다 공무원이라서
그리고 조사 열심히 받으시고^^

3. 그래서 진짜 변호사 만나러 간다 이거야~


PS. 진짜 가족 처럼 도와준 머법관 갤럼아 진짜 고맙다 평생 기억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