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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국제사회에서 지탄받는 강제노동제도이며, 한국 대법원이 일본에게 강제징용 배상 청구 판결을 내릴 때 인용한 자료 중 하나인 ILO 29조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정작 한국 정부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익,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등의 강제노동 제도를 통해 인권 박탈 수준의 비용으로써 얻어지는 노동력 착취,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현역 징병률은 85%~90%로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습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보자면, 미군 60%, 패색이 짙어져 전국민총동원령 내린 나치 독일이 70%, 한국인이 그렇게 증오하는 일본 제국조차 80%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통계를 참고하면 아무리 전시상황이고 패색이 짙어져 인력이 급하더라도 인구 중 최소한 20%는 군자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은 이런거 없고 일단 다 보내고 보자는 식으로 최대 90%의 징병률을 자랑하며 그마저도 군자원으로 도저히 쓸 수 없는 하위 10%의 장애인들조차 어떻게든 노예로 부려먹고자 강제노동제도를 당당하게 운용중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가 추구해야할 사회 정의를 무시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강제노동징용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안 염전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일본 강제징용 사죄하라고 하면,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가치판단은 차치하고라도(물론 잘못된 일이고 규탄할 일입니다.) 너부터 잘해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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