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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갤러리는 처음 와 보네요. 공익 커뮤니티 중 여기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다고 네이버 카페에서 들었습니다. 디시체에 익숙하지 않아 존댓말로 글을 적습니다.

어제 유튜브와 SNS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동안 활동하면 안 된다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서 우연히 발견한 뒤, 오늘 병무청에 연락을 해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좀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에다가 대고 확인을 했습니다. 인증샷도 첨부해둡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유튜브/스트리밍/작곡은 금지입니다.

병무청의 논리는 해당 활동은 비영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지대하다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합니다.

단, 비영리적인 블로그 활동/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SNS 활동 / 커뮤니티에 글쓰기는 괜찮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이유로는 3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로는 작곡 스트리밍 영상편집의 경우 컨텐츠 제작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더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헌역과의 형평성 맞추기 때문이고 (진짜로 이렇게 말함.)

세 번째로는 조항을 널널하게 만들어 예외를 인정해버리면 법망의 구멍을 악용하여 

거의 겸직급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에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업무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심하게 하지 않게 비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하면" 안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업무에 지장을 줄지 안줄지는 병무청 마음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규정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되고 겸직도 금지되는 부분이니까 웬만하면 유튜브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에 온라인에 내용 정리해서 올려도 되냐고 물어본 다음, 제가 해석한 바가 맞는지 전화통화로 다시 한번 검증하고 올리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