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무요원은 담당자의 말에 절대복종하여 업무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휴가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가 정한다.

3. 소집해제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의 제청으로 복무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급은 0원으로 하며, 업무 실적에 따라 담당자의 제청으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