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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병무청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 병역법 제32조 제1항 제3호가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병역법」 제6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1항
조항을 통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때
본인 제외 가족 1인 이상을 동반한 경우에만 근무지 재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석의 여지가 따르는 부분이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
이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병무청의 해석은 여기서 동거 가족의 일부라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본인 제외 1인 이상인 것으로
사회복무요원 본인만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는
현재 병무청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재지정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행정적 절차도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무청이 시행령을 통해 해석한 조항은
행정해석이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각 행정기관의 행정해석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법무부와 법제처에서 판단한 유권해석만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 조항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제처는
정확히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무청이 구속력이 없는 행정해석을 통해
행정 업무에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실이고
사회복무요원 본인 혼자 거주지를 이전했을 경우에
시행령에는 시행령 개정 이후 어떤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 단독으로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경우에는 근무지 조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 조항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명확하지 못한
병역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이에 따른 병무청의 이른바 법 조항에 대해 헌법 위배적 행정적 해석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억압 받는 사회복무요원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법제처의 해석은 어떠한 지
제가 보았을 때 병무청의 현재의 병역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부당합니다.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일 출퇴근 근무를 해야하는 의무를
지게했고, 또 이 의무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만들면서,
사회복무요원이 단독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근무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이 사회복무요원이
마음대로 거주 이전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이 의무를 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치를 현재의 병무청이
훼손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궁금합니다.
법제처가 병역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