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 : UN 산하 기관


 UN 산하 기관이니 당연히 UN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이 기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얘네들이 노동환경은 이러이러해야한다라고 말하자면 법을 만들어 놓은거다 = 국제노동협약

 그리고 UN 회원국들은 이 협약의 각 조항들을 비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그 협약의 내용이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있다

 말그대로 그 조항의 내용이 국내에서 현행법이 되는거임

 암튼 이 국제노동협약의 여러 조항 중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조항을 몇개 꼽아서 이건 각 나라가 꼭 시행하라라고 하는게 있는데

 강제노동금지 조항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근데 이 대단한 대한민국은 십여년전부터 ILO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려 핵심조항 중 4개를 끝까지 비준을 안하고 

 버티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당연히 강제노동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근데 왜 지금 시점에 이게 문제가 되냐


EU(유럽연합) : 을 모르는 병신은 없겠지


 우리나라가 EU와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EU는 FTA 내용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항목을 넣으면서 거기에 노동환경 등에 대한 개선노력을 하도록 명시를 하였고

 이 조항을 근거로 국제노동협약의 핵심조항들을 비준하라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함

 생각을 해봐라 지들은 국제기준에 맞춰서 정당한 임금과 노동환경 다 맞춰서 생산하는데

 한국새기들은 강제노동으로 노예들 싼 값에 굴리고 제대로 된 노동환경도 안 갖추고 저렴하게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 그 자체가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임


그럼 이 대단한 나라가 아 알겠습니다 하고 했겠냐?

당연히 안함

물론 최근들어 정권의 정책기조가 변화하면서 지난 5월에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긴했음


*참고로 비준만 한다고 그 내용이 법적으로 현행법의 지위 얻고 끝나는 게 아님

 그 내용에 맞게 관련된 기존 법들도 다 개정을 해야 비로소 국내에서 실제 작용 가능한 법이 되는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의 개정을 통상적인 법개정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하고

 법의 개정은 (행정각부.개정안작성 - 국무회의 - 국회송부 - 국회위원회심의 - 본회의표결 - 공포&시행)

 또는 (국회의원발의 - 국회위원회심의 - 본회의표결 - 공포&시행)

 절차를 거치는데 핵심절차인 위원회심의에서 공포시행까지가 예외적으로 최소한이면 3개월에서 통상 6개월에서 그 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국제협약비준에 따른 법개정은 실제 법을 집행하는 행정각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국회의원발의가 아니라 국무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은 더 소요되기 마련이다


5월에 방안을 발표를 했지만 거의 10년동안 개지랄만 해온걸 EU형님들이 지켜봤는데 그걸 믿으시겠냐

당연히 안 믿고 EU 성님들은 이새기들 이러다 또 정권이 바뀌든 뭘하든 하면 말 바뀔거다 예측을 하시고

9월까지 시간준다 그때까지도 절차진행 안하면 전문가 패널 소집한다라고 엄포를 놓으심


그럼 전문가 패널 소집이라는게 뭐냐


전문가 패널 소집 : 한-EU FTA 이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의체. 위에 말한 지속가능발전 조항에 명시되어 있음.

 이게 말은 의견 제시(보고서 제출)인데 EU가 호구도 아니고 자 의견제시해 드렸습니다~ 저 의견 어떠세요ㅎㅎ 이러겠냐?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려서 의견을 제시하면 사실상 그 의견은 상대국을 구속할 수 밖에 없음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강제적인 조항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꼭 따라야하는 건 아닙니다 이지랄하고 있지만

 말했듯이 EU는 호구가 아님

 시간이 남아돌아서 저지랄하고 있는 것도 아님

 아마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나오는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을 압박할거임

 말했듯이 EU는 한국이 국제노동협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한국과의 자유무역은 불공정거래라고 생각하고 있음

 외워

 EU는 호구가 아님

 

EU가 7월 4일에 소집 요청했고, 2개월 안에 소집되도록 정해져 있고, 소집 후 9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내일이 9월 5일.

정해진 기한은 이미 도래했다.

이 개같은 나라가 이 마저도 안지키고 깽판을 쳐버린다면 그것까지 예상은 못하겠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못할거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수일내로 전문가 패널 소집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날로부터 90일 내에 보고서가 제출될거다.


향후 예측

 1 패널 소집 - 보고서 제출됨 - 보고서 내용에 따라 비준완료 - 국내법 개정 절차 착수 - 법 개정 완료

 2 패널 소집 - 보고서 제출전에 한국 자체적으로 비준완료 - 국내법 개정 절차 착수 - 법 개정 완료

 3 패널 소집 불발 - ??? EU 성님들 더이상 참지못함.. 예측불가..


1시나리오로 가면 최종적으로 법 개정 완료 되는 시점은 2020년 6월에서 12월 내

2시나리오로 가면 최종적으로 법 개정 완료 되는 시점은 최대 2-3개월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 높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순리대로 모든일이 풀렸을 때의 예측일 뿐

EU 성님들의 예상마저도 뛰어넘고 말도 안되는 국회 깽판.. 선거결과에 따른 판도가 어찌 바뀔지 예상하기도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게 사실이다


다만 이시점에서 확실한건 이번 국회하고 ILO는 별로 관련이 없을 거라는 점

위에 말한 저 과정들이 이번 국회 회기내에 전격적으로 합의가되고 진행이 될거라 생각하기에는..

국내정치상황이 너무나 개 병신같아서 도저히 그렇게 예상이 안된다


그러니 지금 국회 열렸다는데 어떻게 되냐. 왜 아무런 말이 없냐. 이거 물건너갔다. 어쩐다.

개염병 좀 떨지말고

내용 좀 제대로 알고 묵묵히 때를 기다려라


이 말 하려고 시발들아 길게도 썼다 제발 이거보고 이제 헛소리 좀 말고 제대로 알고

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