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 : UN 산하 기관
UN 산하 기관이니 당연히 UN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이 기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얘네들이 노동환경은 이러이러해야한다라고 말하자면 법을 만들어 놓은거다 = 국제노동협약
그리고 UN 회원국들은 이 협약의 각 조항들을 비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그 협약의 내용이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있다
말그대로 그 조항의 내용이 국내에서 현행법이 되는거임
암튼 이 국제노동협약의 여러 조항 중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조항을 몇개 꼽아서 이건 각 나라가 꼭 시행하라라고 하는게 있는데
강제노동금지 조항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근데 이 대단한 대한민국은 십여년전부터 ILO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려 핵심조항 중 4개를 끝까지 비준을 안하고
버티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당연히 강제노동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근데 왜 지금 시점에 이게 문제가 되냐
EU(유럽연합) : 을 모르는 병신은 없겠지
우리나라가 EU와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EU는 FTA 내용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항목을 넣으면서 거기에 노동환경 등에 대한 개선노력을 하도록 명시를 하였고
이 조항을 근거로 국제노동협약의 핵심조항들을 비준하라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함
생각을 해봐라 지들은 국제기준에 맞춰서 정당한 임금과 노동환경 다 맞춰서 생산하는데
한국새기들은 강제노동으로 노예들 싼 값에 굴리고 제대로 된 노동환경도 안 갖추고 저렴하게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 그 자체가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임
그럼 이 대단한 나라가 아 알겠습니다 하고 했겠냐?
당연히 안함
물론 최근들어 정권의 정책기조가 변화하면서 지난 5월에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긴했음
*참고로 비준만 한다고 그 내용이 법적으로 현행법의 지위 얻고 끝나는 게 아님
그 내용에 맞게 관련된 기존 법들도 다 개정을 해야 비로소 국내에서 실제 작용 가능한 법이 되는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의 개정을 통상적인 법개정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하고
법의 개정은 (행정각부.개정안작성 - 국무회의 - 국회송부 - 국회위원회심의 - 본회의표결 - 공포&시행)
또는 (국회의원발의 - 국회위원회심의 - 본회의표결 - 공포&시행)
절차를 거치는데 핵심절차인 위원회심의에서 공포시행까지가 예외적으로 최소한이면 3개월에서 통상 6개월에서 그 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국제협약비준에 따른 법개정은 실제 법을 집행하는 행정각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국회의원발의가 아니라 국무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은 더 소요되기 마련이다
5월에 방안을 발표를 했지만 거의 10년동안 개지랄만 해온걸 EU형님들이 지켜봤는데 그걸 믿으시겠냐
당연히 안 믿고 EU 성님들은 이새기들 이러다 또 정권이 바뀌든 뭘하든 하면 말 바뀔거다 예측을 하시고
9월까지 시간준다 그때까지도 절차진행 안하면 전문가 패널 소집한다라고 엄포를 놓으심
그럼 전문가 패널 소집이라는게 뭐냐
전문가 패널 소집 : 한-EU FTA 이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의체. 위에 말한 지속가능발전 조항에 명시되어 있음.
이게 말은 의견 제시(보고서 제출)인데 EU가 호구도 아니고 자 의견제시해 드렸습니다~ 저 의견 어떠세요ㅎㅎ 이러겠냐?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려서 의견을 제시하면 사실상 그 의견은 상대국을 구속할 수 밖에 없음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강제적인 조항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꼭 따라야하는 건 아닙니다 이지랄하고 있지만
말했듯이 EU는 호구가 아님
시간이 남아돌아서 저지랄하고 있는 것도 아님
아마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나오는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을 압박할거임
말했듯이 EU는 한국이 국제노동협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한국과의 자유무역은 불공정거래라고 생각하고 있음
외워
EU는 호구가 아님
EU가 7월 4일에 소집 요청했고, 2개월 안에 소집되도록 정해져 있고, 소집 후 9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내일이 9월 5일.
정해진 기한은 이미 도래했다.
이 개같은 나라가 이 마저도 안지키고 깽판을 쳐버린다면 그것까지 예상은 못하겠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못할거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수일내로 전문가 패널 소집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날로부터 90일 내에 보고서가 제출될거다.
향후 예측
1 패널 소집 - 보고서 제출됨 - 보고서 내용에 따라 비준완료 - 국내법 개정 절차 착수 - 법 개정 완료
2 패널 소집 - 보고서 제출전에 한국 자체적으로 비준완료 - 국내법 개정 절차 착수 - 법 개정 완료
3 패널 소집 불발 - ??? EU 성님들 더이상 참지못함.. 예측불가..
1시나리오로 가면 최종적으로 법 개정 완료 되는 시점은 2020년 6월에서 12월 내
2시나리오로 가면 최종적으로 법 개정 완료 되는 시점은 최대 2-3개월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 높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순리대로 모든일이 풀렸을 때의 예측일 뿐
EU 성님들의 예상마저도 뛰어넘고 말도 안되는 국회 깽판.. 선거결과에 따른 판도가 어찌 바뀔지 예상하기도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게 사실이다
다만 이시점에서 확실한건 이번 국회하고 ILO는 별로 관련이 없을 거라는 점
위에 말한 저 과정들이 이번 국회 회기내에 전격적으로 합의가되고 진행이 될거라 생각하기에는..
국내정치상황이 너무나 개 병신같아서 도저히 그렇게 예상이 안된다
그러니 지금 국회 열렸다는데 어떻게 되냐. 왜 아무런 말이 없냐. 이거 물건너갔다. 어쩐다.
개염병 좀 떨지말고
내용 좀 제대로 알고 묵묵히 때를 기다려라
이 말 하려고 시발들아 길게도 썼다 제발 이거보고 이제 헛소리 좀 말고 제대로 알고
있어라
그래서 법이개정되면 어캐되는건대
우리알빠 아니라고. 법개정될려면 최소한 5년이야 ㅋㅋ. 거기에 시행할떄까지 또 2년 유예기간 총합 7년후 얘기다 아무리 짧아도.
ㄴㄴ 지난달에 법무부에서 외무부에 비준 준비 조치 정식으로 요청함 기사 쳐보면 바로 나옴 확인ㄱㄱ. 정부에서는 이미 비준과 개정안 마련은 마무리 단계에 있을거임. 다만 최종안 확정을 못하고 있을거임. 때마침 EU에서 전문가 패널 소집 해버려서 그 최종 보고서 나오면 어차피 그 내용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마무리 짓지는 않고 12월 초 이전까지 나올 최종 보고서 내용 보고나서 바로 최종안 결정 짓고 비준절차 밟을거임. 그 이후로는 통상적인 법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 모든 단계 마무리 되는건데 통상적으로 진행되면 2020년 내에 마무리 됨.
(+여담) 정부에서 비준하는 이상 여당에서는 정부정책에 맞게 관련 법개정에 속도를 내고자 할 것이고, 내년 4월까지 임기인 20대 국회에서 입법절차 마무리 짓고자하는 의지 반영될 것임.
팩트는 니가 이지랄 해도 좆도 쓸모 없고 공갤서 5명도 이글 정독 안함 첫 세줄 읽었으면 많이 읽은 사람
하긴 국가인증 개병신들만 모아놓고 이런 글 써줘봐야 뭐하냐
너도 병신인데 ㅋㅋㅋㅋ 똥묻은 개가 뭐라 지껄이누
병신이 병신에게. 똥이 똥에게. 난 병신 아니라고 한적 없는데~? 제정신이면 병신들한테 이런 글 쓰고 앉아잇겠냐.. 쉐도우 복싱은 체육관 가서 해라~
딱 중요한 팩트만 짚어서 정리 잘했네 개추 10개 주고싶다
정독했음 추천드림 - dc App
야 근데 만약에 12월에 ILO비준 했다고 쳐. 그러면 1년 유예 기간동안 당연히 병무청은 "원래 하던 공익들은 아가리 닥치고 하던 노예질 계속 하세요~" 할거아냐. 공갤에서 그 기간에 파업하거나 복무거부 해버리면 처벌 못할거라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함?
위에 말했듯이 비준 즉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경우에는 어떻게한다라는 관련법들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법의 공백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임. 그런 상태에서 소송을 하든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판결을 유예하고 계속 시간을 끌거나, 헌법재판으로 끌고가면 헌법재판소는 특이하게 국회에 대해서 어떤법을 언제까지 개정하라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있음.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개의원님들은 그딴 결정같은거 그냥 무시하시는 게 보통임^^ 대단해 참. 아무튼 그 기간동안에는 최소한 "유죄확정"판결이 나올일은 절대 없음. 검사가 기소를 해도 아마 법원에서 판결을 안내리고 시간을 끌거임 법개정될 때까지.
그리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국회에서 개정을 할 때, 비준 이후부터 법개정 시점까지에 소급적용이 되도록 부칙을 달아서 개정을 해야겠지.
그치? 내 생각도 그럼. 비준을 하는 순간 공익이 강제노동임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는건데 파업을 하든 복무 거부를 하든, 강제노동 거부를 명분으로 들고나온걸 무슨 수로 어떻게 처벌할거 ㅋㅋ
되면 선택권드립으로 비준되는거임? 아니면 면제되는거임?
정부가 5월에 발표했다는 방안에서 선택권드립이 나온건데 위에 써놨듯이 EU성님들이 ㅈ까라하고서 패널 소집 요청한거임. 아마 선택권드립은 통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다 군사목적으로 편입을 시켜서 노예들을 붙잡아두고 싶어할텐데. 그렇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그 전에 이미 공익을 하고 있던 우리같은새기들이 문제임. 개인적으로 즉시 소해 될 것 같음. 내 바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것밖에 방법이 없음.
념글 EU형님 치밀함 글 쓴 공붕이인데 개추주고 간다 덤으로 비준되는 시점에서 공익처지는 어케될거라고 보냐?
이미 소집된 새기들 = 즉시 소해 / 신검 후 소집 전인 새기들 = 재검 / 이후 새로 신검 = 기존 4급해당 애들을 3급으로 편입시켜서 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3급에 따로 보직을 줄 것 같음
이와 관련해서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봄 쯤부터 병무청에서 신규 소집을 안할수도 있다. 소집을 해버리면 몇달후에 바로 소해대상이 되어버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미 소집된 애들 즉시 소해 확정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궁금해서 묻는건데 재검이 법상 가능한거야? - dc App
4급을 보직만들어서 군대보내는거야 할수있을거 같은데 이미 판정받은 급수는 불소급원칙에 의해 병역면탈 이나 자의 아니면 변경불가능 - dc App
근데 신검 후 소집전인 애들은 재검받는다는데 이때 현역으로 등급 바뀔 수도 있음? 이건 누가 불소급원칙땜에 안된다고 한거같은데.. 그리고 소집 전인 애들중에 작탈 작작탈 등 시간 허비한 애들 ㅈㄴ 많을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함?? 진작 현역갔으면 제대하고도 남을 시간일텐데 - dc App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저 부분일 거임. 신검 후 소집 전. 이거 재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든 노예들 써먹으려고 방법을 만들어낼거고 특별법 제정 같은 방법으로 우회하면 가능할 것도 같고 아마 그렇게 하려고 발광할거임 정부에서는.
4급판정자 모두들 상근으로 가거라 (o) 너 올해 4급판정 받았는데 다시 신검기준 바껴서 재검받고 3급으로 가거라 (x) 예외 병역면탈 재징병판정검사(첫신검5년) 굳건이(지 의지가 있어야) - dc App
(1) 4급이라는 기존 분류체계를 아예 없애고 새기준으로 통합을 일거에 시키려면 재검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니까 아마 그쪽으로 최대노력을 할거고, 어떻게든 갖가지 수단을 다 동원하면 가능할 것도 같다. (2)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두가지 분류체계를 병존시키면서 니가 말한대로 상근같은 형태로 군사적 목적의 복무를 시키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안일 것 같다.
신검 후 소집 전인 애들도 그냥 즉시 소해 가능성은 없는거임? 시간 허비한 애들이 대부분일텐데 상근으로 보낸다치면 1년 7-8개월을 또 다녀야된다고?? 이건 많이 불공평 하지 않어? - dc App
국가비상사태시 보충역을 현역으로 전환가능 - dc App
좋은 글 잘 봤다 개츄
이거 차분히 한번만 읽어봐도 ILO 이슈 완전히 이해됨.
어떻게 되는지 최종은 언제 알수있는건가요?
전문가 패널 오늘 모이는날이니까 기사 곧 뜨겠지.
잘 봤다. 글 참 잘 쓰네..
실제로 ILO에서 공익에 대해 많이 다루는지 구글링 해봤는데 노조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드라... 너무 행복회로 아닌가?
실제로 EU에서 구체적으로 법조항까지 언급하면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다 노동조합법 관련한 내용이긴 한데 그 주제가 가장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있고 국내환경에서는 기업들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일 뿐, 포괄적으로는 항상 "C29 Forced Labour Convention, C105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이라고 해서 강제노동철회에 대한 이슈도 함께 명시하고 있음. EU가 명시적으로 문제사항에 포함하고 있는 이상 반드시 이에 관한 조치가 요구될거임. 결코 단순한 행복회로는 아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358836&page=1
EU는 다음의 ILO 협약 비준에 대한 한국의 노력이 "inadequate부적절" 하다고 여긴다. C29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and "강제노동협약" C105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강제노동철폐협약"
너무 길어서 못읽겠음
이애기 처음들어왓을때부터 들었는데, 달라진게 1도없노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소집해제한다 ㅇㄱ
이거 못읽겠다는 놈들은 살면서 책을 몇권 읽은거냐
쓰느라 고생했다 나는 잘 읽었어 잘 몰랐던 애들도 알기쉽게 잘 쓴거같아
국가배상금을 받을수 있을까? - dc App
저 20살 신검 후 소집 전 인데 그럼 어케해야하나요??????????? 답좀요 ㅜㅜ
기대해
지금 이글 보는애들은 해당없음 ㅋㅋ
자국정부보다 eu가 더 좋은데 정상이냐?
아 내가 이득을 못보니까 자적자 ㅈㄴ 하고싶네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똑같은글 2년동안 계속올라오니까 개웃기노 ㅋㅋ
분명 삼번이네
이딴글싸지를시간에 영단어나외워 빙시나
그럼 4급받고 대기중인 공익은 어떻게 될거같냐? 장기대기랑 ILO 둘다 실패하면 빠른시일내에 궤양성대장염 확진받아야되는데
글 잘 읽었다 나는 단계적 폐지를 가능성 있게 봤는데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거네?아무리 빨라도 내년에 법을 개정해서 시행해서 적용되는데 내년에 한다는거네?
그래서 9월 5일에 보고서 제출했냐고 안했냐고 이 씨발련아
너거 애미한테 물어보렴 - dc App
그래서 ILO 그거되면 공익 안갈수 있음? - dc App
근데 4급 판정 받은 놈들 중에 본인선택 1회라도 신청한 놈들은 현역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님? 신청한 제도가 사라짐으로써 피해를 본 거 잖아 - dc App
공익 예비군은 어케되냐 ㅅㅂ 좆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