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갤에서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여 결론 만 번역함.


EU-한국 FTA 발효 8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ILO 협약들을 비준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은 이 기간동안(앞서 말한 8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상기의 기본적인 협약들의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EU-한 FTA의 13.4항의 3문단 마지막 문장과는 모순되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EU는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하여 한국의 답변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EU는 패널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결론에 언급된 조항의 내용>

3.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1998 년 제86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에 따라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기본 권리, 즉 다음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하기로 약속한다.


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나.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다.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그리고

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각각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 기구 핵심협약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현행” 협약으로 분류된 그 밖의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