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알아본 내용임.

먼저 내가 참고한 신문 기사 링크임

1. 강제노동국가 오명, 꼼수로는 못 벗는다(오마이뉴스) - 링크

2. 30년간 무시해 왔던 사회복무제, 폭탄 돌리기는 끝내야 한다(오마이뉴스) - 링크

3. 文공약에 ILO 협약 강행…이대론 박사 전문요원 다 軍 간다(중앙일보) - 링크


쟁점 1. 정부의 병역법 개정안은 ilo 기준에 부합하나? 

답: 아닐 확률이 높다.


정부의 주장을 정확히 말하자면, "보충역 자원도 엄연한 현역 자원이나 다만 병력 수급 사정상 민간에 배치했을 뿐이다. 그러니 원칙대로 현역에도 배치하게 하되, 선택권을 줌으로써 강제성을 제거하겠다. 보충역 자체는 보충역을 요구하는 수요와 병역 의무의 형평성 때문에 유지하겠다"임. 

쉽게 말하면, "4급 판정자야, 너 원래 군대 가도 돼. 제도는 널 원하는 사람이 있고 현역들이 들고일어나서 폐지 못 해. 그러니 보충역 갈래, 군대 갈래?"임.

이 주장이 왜 틀렸는지 얘기해 보고자 함. 


2번 기사를 보면, 이집트와 터키가 징병한 인력 중 초과한 인원을 민간에 강제로 배치했다가 ilo에게 지적당한 바 있음.

이게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가장 큰 근거임. 우리처럼 비록 징병하지만 않았을 뿐, 엄연한 '현역 자원'을 민간에 배치했기 때문임.

또한, 2009년에 튀니지의 사회복무제를 ilo가 판단하면서, 강제노동에서의 선택권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지, 국가가 필요해서 부여한 권리인지를 따졌음. 당연히 후자라면 선택권이 있더라도 강제노동임.(2번 기사에 있음.) 

ilo 29호 협약은 강제노동 전면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군 복무 등 일부 예외만 인정하는 만큼, 당연히 원칙을 먼저 판단하기 마련이고, 지극히 마땅한 결론임. 


여기에 한국 정부의 주장을 대입해 보셈. 

보충역 자원은 현역인가? 네

민간에서 복무하나? 네

강제성이 있나?(복무하지 않으면 처벌받나?) 네

보충역을 유지하는 근거에서 개인의 권리를 고려하는가? 아니오


터키, 이집트, 튀니지의 사례를 종합해 판단하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알겠지?


쟁점 2. 그럼 4급 판정자도 군대 끌려가나?

답: 아니오.


이렇듯 강제노동일 가능성이 다분한 보충역 제도는 사라져야 마땅하나, 정부나 여당의 태도를 보아하면 요원해 보임. 그러니 당장 급한 논점은 4급 판정자가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임.

많은 게이들이 이걸 두려워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로 끌려갈 일은 없음. 개정안은 4급 판정자에게 현역으로 갈 권리를 부여하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임. 

그럼 판정을 언제 받았냐, 법이 언제 바뀌냐에 따라 아래의 경우가 생김.


1. 법 개정 전에 판정 후 근무 시작.

2. 법 개정 전에 판정 후 대기 중.

3. 법 개정 후에 판정 후 대기 중이거나 근무 시작.


그런데, 앞서 말했듯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들 현역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든 좆도 상관없음. 개정 후여도 4급을 판정받으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으로 스택이나 쌓으면 될 뿐임.


쟁점 3. 국내법과 핵심협약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답: 서로 같은 효력을 지니고, 가장 나중에 시행된 놈이 우선함(신법 우선). 다만 협약은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아마 국내법을 더 우선할 확률이 높음.


미리 말하지만, 모든 조약이나 국제 협약이 국회를 거치진 않음.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조약만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나머지는 국회 통과 없이 비준할 수 있음. 비준은 대통령이 함.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여 체결한 조약은 법률과, 통과하지 않고 체결한 조약은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을 지님. 헌법이나 법률이 아니라 판례로 확인한 내용이지만 워낙 당연한 내용이라 뭐...


ilo 핵심협약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포를 기다리고 있음. 즉 문크가 핵심협약 비준안을 공포하는 순간 협약들은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말임

다만 노동부가 말했듯 협약은 기탁 후 1년이 지나야 발효하기 때문에 아마 문크도 1년 뒤에 비준안을 공포하겠지. 당연히 정부도 그 전에 노조법, 병역법 등 협약에 저촉하는 법률을 미리 개정할 생각이겠고. 


그럼 이제 뭐가 더 우선하냐? 아무래도 국내법인 병역법이 더 빨리 개정될 테니까 국제법인 협약이 더 우선할 것임.

물론 협약 발효 후에 정부가 병역법을 다시 바꾼다면 그 병역법이 우선하겠지. 여기까진 이론상 내용임.


난 현실에선 결국 구법인 개정 후 병역법이 우선하리라고 생각함. 왜냐? 협약은 추상적이니까. 

실제로 ilo 홈페이지에서 규정을 읽어 보셈.(링크) (2014년 개정안? 링크)


구글 번역기로 읽어 봐도 알겠지만 당연히 병역법보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음.


쟁점 4. 그럼 언제쯤 강제노동 여부를 결정하나?

답: 적어도 1년 뒤


애초에 협약 발효 자체가 오래 걸리는 만큼, 보충역 제도의 강제노동 판단 여부도 당연히 늦어짐.

그리고 국제기구의 판단이나 결정 자체가 뭐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지도 않고, 다 일정한 절차가 있기 마련이니 그만큼 또 늦어짐. 

그때쯤 난 소해하고 없겠지. 그래도, 내 후배들이라도 이딴 거지같은 강제노동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씀.


쟁점 5. 산업요원, 예술요원 등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보충역은?

답: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은 선택권이 있는 이상 협약 위반은 아님.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임. 저런 보충역은 스스로 신청했기 때문임. 

따라서 이들은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보충역 전체의 기본값인 사회복무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같이 바뀔 수도 있음. 

쉽게 말해서 공익이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당하고 폐지되면, 산업요원 갈 놈들도 산업요원 안 가고 그냥 면제받으면 되니까.


다만, 공보의처럼 특수한 병역은 진짜 모르겠다. 



글은 여기까지고, 댓글에서 다들 좋은 의견 나눠 보자. 

무턱대로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강제노동을 탈출하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눠 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