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이란 무엇일까?
ILO협약 제29조 1930 (ilo convention 29, 1930)은 다음과 같이 강제노동을 정의하고 있음
일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전국의 모든 요원'은 강제노동이지
왜냐면 1. 우리는 자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는 것이기 때문
(보충역을 현역으로 징집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없지)
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보충역 요원들은 의무적인 병역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노동이기는 한데,
"전적으로 군사적인 성격의 작업"이 아니잖아.
요원은 군사적인 성격을 안함
나. 병역의 의무가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이기는 한데, 요양원이나 구청에서 일하는 것이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는 아님
다. 법원판결이 아니라 병무청이 끌고 간거니까 패쓰
라. 응아니지?
마. 역시 아니야
그러므로 보충역은 강제노동이다 이거야
비준을 했다면, 깅제노동근로를 폐지
강제노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범죄자들이나
위급상황인데, 10조는 세금 대신 강제노동하는 사람이고
강제노동자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지
아 헬조선 노예는 해당되지 않는 10-2조건이 뭐냐면
또 이러한 강제노동은 1년에 최대 6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음
최저시급보다는 더 주라 이말이야
개좆같은 헌재 판결과는 다르게, 생활비는 포함될수 없다 이거야
투명하게 공지도하고
민원도 잘들어주고 뭐 기타등등
꼬우면 비준 취소하고 fta엎던가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웃기네 저기서 노동을 시키되 지킬것이라고 명시한것을 공익제도는 하나도 안지키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우머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셨네
훠훠훠
ㅋㅋㅋㅋ 현실은 1인시위 포함해서 시위 금지에다가 이걸로 4번 걸리면 전과자 ㅋㅋㅋㅋ
이러니 한남충은 답이 없는거다... 에휴
비꼰건대? 문맥파악좀 해라
응 현역^^
왜 너 먼저 소해한다고 배아파 뒤지겠냐? 글쓰는거 보니까 Ilo해당되는 후배공익들 부러워 뒤질것같던데, 돕지는못할망정 산통깨지는마라
응 현역이야~
현역 보내던가^^
현대판 위안부
통상적인 임금을 주든가 소집해제 선택권을 내놔 ㅋㅋㅋㅋ
공익 말고 산업요원 연구요원도 강제노동이 되나? 얘넨 공익 대신 선택해서 가는 의무라 아닐 텐데
그경우는 알아보자 2를 참고
ㅇㅂㅇ - dc App
헬좆선에서 뭘 바라냐. 면제 조금 더 늘어나고 생활관에 못넣을거 같으면 상근 생활관에 넣을거 같으면 행정병 시키겠지. 헬좆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