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6만명의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복무 하는 신분이 아니라 당연히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도 못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도 도움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조차도 되지 않는경우
서초 1동 사회복무요원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부르거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内에서 따돌림 및 괴롭힘을 받을경우
결국 사회복무요원이 갑질 직원을 피해 근무지를
떠나게된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재지정)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을 하는 병무청의 경우 6만2000여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복무지도관 99명이 감독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1인당 624명을 담당하게 되어
사회복무요원의 권익 보호가 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역들의경우 군인권센터와 같은 민간단체들이 힘을 써주고 있고 군인권센터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해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와주기에는 예산 문제 및 인력부족으로 도와주기 힘든실정이다.
전국의 6만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만큼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를 힘써줄수 있도록
병무청 복무관리과는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의
인력을 증원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한 테스크포스가 필요하다.
2021년 현재도 사회복무요원 인권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두서없이 글을 적어봅니다.
소집해제까지 4개월남은 사회복무요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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