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그라운드)
행정기관을 간단하게 이분하면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이 나뉜다.
병무청 - 지방병무청 -및및 산하
국민신문고는 제일 상위기관 병무청에 넣으면 된다.
공익갤러리보니까 감정적으로 여러개 난사하는게 효과적이라 하는데 원하는게 민원답변을 계속하게 해서 귀찮게 하는 정도라면 맞는 말이지만
상대방의 인사에 불이익을 줄 정도면 근거기반한 신고가 제일 효과적이다.
1. ex 구청에 전화 했는데 해당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 업무 내용을 잘모르거나 잘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찾아서 답변을 줄 노력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경우.
- 해당 공무원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녹음을 해둔 경우에는 그 녹음본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포탈에 들어가서 해당 기관 누르고 전화상담 기록 열람을 요청 한다.
타이핑을 쳐서 부당한 부분을 고른다.
공무원법 ex 성실의 의무, 친절의 의무 등 문제가 될만한 법령을 근거로 녹음 내용을 비판하면 된다.
요즘은 국민신문고에도 소극행정 신고가 따로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소극적으로 나오는 공무원들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합리적인 논리로 잘 서술한다면 감사 후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2. 관련 법령에 알맞지 않게 처분하는 공무원의 경우
1번 방법대로 녹음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포털에 가서 어떠한 근거로 그랬는지 요구.
당연히 근거없이 처분했을 것이니 그것을 잘 서술하여서 신문고에 녹이면 됌.
한줄 요약 공익들 너무 감정적으로 신문고 난사하는게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본인들이 원하는 강력한 민원은 철저한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논리에서 결정됨 부디 이를 잘 활용해서 정의롭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대응하는 공익 되도록. 어려움이 있으면 본인이 도와주겠음 댓글부탁.
난사를 해서 업무를 귀찮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업무를 마비 시킬 정도로 난사해야 효과적이다.
필자가 보기엔 난사보다는 논리적인 신문고가 더 나은거 같다고 믿어서...... 신문고 난사가 악성민원인 이미지가 나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불리한 건 맞다고 보거든. 물론 여기 있는 대부분 공익들은 마이웨이로 길 가겠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신문고 위 방식대로 3번 적었는데 인사고과 불이익+ 담당 과장급 사과전화 등등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거든..
그건 용도가 달라서 그렇다. 신문고 난사는 내 말이 합당한 논리를 갖고있지 않은데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할때 쓰는거고 본문은 진짜 억울하거나 근거가 있을때 제대로 조질때 쓰는거임
고맙다
확실한 증거와 그게 위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난사보단 묵직한 한 방이 낫다는데 동의함
근무지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면 아예 민원 병무청 신문고 같은곳에 신고 못함?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발췌하
근데 직무에 관한 내용인가? 보통 그외의 문제로 다툼이 많이 생기는데 내부고발 같은 내용입니까?
내 근무지에서 불법적인 부조리? 일처리? 뭐라 해야 할지는애매한데 아무튼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ㅇㅅㅇ...
관등성명 끝까지 안 대면 어케 불이익주나요? ㅠㅠ
담당자가 자기는 연병가 신경 안쓸테니 내가 하는일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개인한테 다 말하라고 하는데 안하면 규정대로 한다고 하고 근데 연병가 쓴다고 알리라고 선생들 이름이랑 부서 알려줫는데 다 내가 하는일 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이거 어케못하냐? 뭔 연병가쓴다고 동네방네 말하면서 써야하냐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