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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10. 14.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귀하께서는 현역신청 절차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병역법 제65조 제8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현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병역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민원서식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방문, 팩스 등) 민원 신청절차는 별도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4. ’21. 10. 14.이후 귀하께서 병역법시행규칙 민원서식 제108호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관할 지방병무청 담당부서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안내하여 드리게 됩니다.

한줄요약: 21년 10월 14일부터 원하면 소집대상인 보충역도 현역 보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