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다 사실 경고장은 이제슨 일단 발부해서 적용시켜놓는게 가능해 하지만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괜히 있냐?
근태로는 앵간해선 줄 생각을 못한다 일단 줬는데 행심서 막히잖아? 그럼 지들 역공 맞아야 하니까 갑질의 증거가 되는거임

자 그럼 개척학을 펼쳐보자




개척엔 두가지가 있다
1. 업무거부
규정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한자는 경고 맥일 수 있다 그러니 ㅈ까 나 안해~~ 이건 가능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된다 반대로 돌려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음 거부해도 된단거임
이때 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가능한게 대표적으로 진단서임 특히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임무부여해야하는게 의무라  이 규정에 근거해서 진단서는 아주 정당한 사유
본인은 정신과 발목 무릎 허리 목 어깨의 진단서 컬렉션을 보유중이다 어떤 업무든 거부가능해 하물며 가만 서있으란 것도 ㅇㅇ
근데 진단서로 정 쫄려? 그럼 업무지시하면 일단 '한번' 하셈
그리고 진단서랑 같이 들이밀고 '지시해서 해봤더니' 내가 이런 병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 해라 ㅇㅋ? 아주 정당한 사유
이랬는데 경고장? 100프로 행심서 막히고 행정소송가면 지들이 개역풍 맞는거

2.개척
자 관리인원의 공무수행중 손해는 기관이 책임지는거임 공익도 관리인원임
단 조건이 있음 고의 및 본인의 과실이 아니어야함
창문 닦으랬다고 발로 그냥 창 부숴버리면 누가봐도 고의지? 경고장 사유임

그리고 건물 내 담배를 피면 안되는데 피고있는데 그것땜시 불났어
본인의 중과실이지? 경고장+구상권청구

그런데 여기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고의성 없고 공무수행중 실수라 기관이 알아서 책임진다 아 너 사실 고의로 했다고? 누가증명함? 아니 니가 능력이 없는 몸아픈 4급이라 거 전자레인지 옳기다 놓치고 박살을 냈다는데 어케 증명함 니가 전자레인지 바닥에 놓고 밟아대는것도 아니고 즉 니가 실수라는데 어쩔거임
단 실내 담배마냥 해서는 안되는게 아니고 해도는 되는데 지시하지는 않은거다? 이것도 고의만 아니면 빠져나가겠지만 귀찮아짐
설명해야하고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로' 개망쳤다? 이거 경고장 사유 안됨 줄순 있지 근데 그럼 행심가면 백퍼 나가리

그러니 근태로 경고장 줄 생각을 일반적으로 못하는것임

즉  우리는 정당한 사유를 갖고 업무거부와 동시에 진단서 컬렉션이 부족하면 '실수로' 아주 씨입창을 내주자

거 계단서 물건 옮기다 놓쳐서 담당자 머리도좀 깨주고 두툼하게 입고 계단서 굴러서 갑질하는 담당자나 직원 식물인간 만들어주자(돼공들 화이팅)

즉 근태로 경고장은 두 가지만 좀 지키자
1. 정당한 사유대고 업무거부하자 그냥 안해요~~이거 안돼
2. '지시한' 업무를 '실수로' 아주 개판을 내주자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제가 무능해서... 힘이 약해서... 체력이 딸려서~'
즉 진단서까지 같이 갖고 있다면 내가 정 쫄리현 일단 한번 업무수행하랬지? 첫번째 수행때 이짓을 해주고 실수라 이야기하며 진단서 들이대서 너의 무능을 증명해라



혐오업무 사라지고 신체적 정서적 특성 부여해 임무줘야하는건 의무사항이다 진단서 있으면 무적이란 소리 규정이 보호해줘
ㅂㅅ 등신청 새ㅋ들아 니들 공익들 똥기저귀 갈게하려고 머리굴리다 니들 꾀에 날아갔어요^^

참, 공익 부려먹고 지들 사익챙기려는 복지기관은 특히 혼내줘야함

그리고 지도관들 보고있냐? 니들 뒤져 진짜 그만 뺀질대라
니들은 전국 수준 똑같잖아 공뭔도 아닌 계약직 찐따새키드라
근데 공익들은 사회 밑바닥부터 엘리트까지 다있어 왜냐고? 하버드든 예일이든 서울대든 군복무는 무조건 해야해서 ㅋㅋ

거 머리굴리지말고 좀 짜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