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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의 경우 휴가일 미지급이 원칙이지만
식비의 경우 조식 중식 석식에 대한 금액을 모두 지급 해야한다
사회복무 요원은 현역과 달리 끼니가 제공 되지 않고 경제활동을 제한 하는 겸직금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식비를 제공 하여야한다

휴가 일에도 겸직은 금지되기 때문에 휴가일에 식비를 미지급 하는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월급도 문제지만
월급 인상과 별도로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휴가 개편 및 조식 중식 석식 식비 제공 및 휴가일에도 식비를 제공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