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좀 납득 시켜줄사람?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돌봄계층을 전문적으로 돌보기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거아닌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중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성격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미소지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사의 업을 침해하는격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는 임무표의 애매모호성때문이라고 생각함. 그냥 프로그램 지원/생활보조 이런식으로 적어두니까 사회복지사랑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구분되지않는거 아닌지?

-결론)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을 파견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함.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지가 적은관계로 부득이하게 파견해야한다면 복무분야별 임무를 명확히하여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지사의 업을 확실하게 구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