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복무지도관이랑 통화해봄

복무지도관이 개정된 규정 들먹이면서
병가는 응급실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있는게 아닌이상
출근해서 사전에 근퇴기록부를 통해 병가 승인받아야한다
(녹음해둠)

통화가 아닌 문자는 알리는게 아닌 통보다

그리고 센터장이 집주소 알아내고 집에 찾아온것은 복무관리차원에서 가능한것이다

다만 헌병대가와서 잡아간다 등의 내용은 자기가 정그러면 센터장교육 잘못시켰으니 같이 자택 방문해서 사과드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복무관리차원에서 이게가능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