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는 대체복무=강제복무라고 생각하니까 심사 결과 나오면 빠꾸일텐데 그러면 전개가 어떻게 될라나?

ILO는 이미 이집트와 터키가 징집병 중 군대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공·사기업에 배치한 것에 대해 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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