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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씨게 때리네 ㅎㅎ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회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불성실한 복무 태도를 지적하는 폭로가 나왔다.

5일 공무원 A씨는 조선닷컴에 “사회복무요원의 불량 복무 행태와 이들에 대한 관리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세상에 알려 달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A씨가 경기도 내 한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찍었다는 사진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일지가 담겼다. 지난해 5~6월 작성된 것으로 기록된 근무일지는 시간별로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양식에 따라 적게 되어 있다. A씨는 “사회복무 요원들이 실제로 작성해 제출한 일지”라고 설명했다.

이 일지에 사회복무요원들은 “한 거 없음” “취침” “담소” “유튜브 시청”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들을 적었다. 일부는 “중고거래 게시글 작성” “여자친구와 카톡” 등을 적기도 했다.

A씨는 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1시간 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등 무단이탈도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했으나 병무청은 소극적이고 부실하게 조사했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시청 측은 조선닷컴 확인 요청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담당자가 변경되어 근무일지가 작성되던 시기(작년 5~6월)의 상황을 현재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병무청에서 작성하도록 한 공식 근무일지와는 양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이와 같은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자가 숙식과 출퇴근 근무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군 복무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은 엄격한 자기관리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일부 요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20대 남성이 또래 지인과 가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 6월 불면증 탓에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복무 중 ‘투잡’으로 이익을 거둔 사회복무요원도 1000명에 이른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하다가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은 998명이었다. 이 중 4회 이상 경고를 받아 병무청이 고발한 한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다.

복무기관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겸직 허가 기준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5년간 복무기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해 겸직을 허용한 경우가 4181건, ‘봉사활동’으로 인정한 경우가 996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성일종 의원은 “복무기관장이 안일하게 겸직을 허가하는 건 큰 문제”라며 “병무청은 복무기관장이 허가했더라도 겸직이 가능한 경우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