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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1~4급은 현역임.

단, 4급(공익)은 병력수급 사항이나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3급과는 다르게 공익으로 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거임

한줄요약) 4급도 현역자원이 맞고 현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음 (니들이 진짜 아프면 면제 받았겠지 왜 4급 받았겠노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