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바뀐다고 뉴스나와서 공갤들어왔다.


0. ilo 는 무엇인가

국제노동기구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단체이다. 180개이상 국가가 가입해있다.


1. ilo협약을 비준하면 무엇이좋은가? :

국격이 향상되고, 여러가지 무역적 이점을 볼 수있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비준을 안하면, 양아치 국가라고 여겨져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거임.

EU는 지들이 세계 인권을 수호한다고 생각해서,사형하는 국가랑은 fta안맺는다 뭐 이런거있음.

마찬가지로 ilo협약을 제대로 비준안하면 기본적인  노동자인권도 안챙겨주는 양아치국가로 찍힌다.
"노동자학대를 통해 생산력을 부풀려  경쟁력확보하는 새끼"
정도의 이미지가 씌워진다.

정도가 다르긴하지만 환율조작국지정이랑 비슷한것.


현재 한 eu 자유무역협정이 채결되어있는데,
조건에 ilo협약을 조속히 비준할것이 들어있다.

사실 우리가 ilo를 채결해야하는건 eu와의 fta및 우호무역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필요없으면 안해도 상관없다.



2. 그렇다면 ilo협약이랑 군대는 무슨상관?

ilo는 강제징병은 문제삼지않는다.

하지만 군사목적 이외의 강제징용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겨져서 금지하고있다.
지금 공익애들을 차라리 전부 군대보내버리면 괜찮은데, 다른일을 시키면 안된다는 뜻.

이집트랑 터키 같은국가들이 징병인원을 공기업, 사기업에 배치했는데  ilo는 협약 위반으로 판단했다.


3. 직업선택의 자유의 기준은 무엇일까?
일단 공익 현역 선택권은 아니다.

한국은 ilo에게 공익 병무자원한테 현역or공익 선택권 주면 되냐고 물업봤고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mb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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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공익, 전문연 기타 예술요원 이런건 전부 강제노동이니까
공익들을 싸그리 군대보내거나  면제를 주어야한다.


mb시절 받은답변을 근거로 한국은 아.. 우리는 비준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정부들어서
공익 현역 선택권주면 비준할수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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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래서 하고싶은말은?

선택권을 부여하는건 아무런 의미가없는데 정부가 그걸로 ilo 기준을 만족시켜줄수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역법을 바꾸니 그냥 어이가없다.


나는 이미 소해한지 2년이넘었다.

한국이 ilo협약을 비준하려면 그냥 공익들을 그냥 전부 면제를 주거나 전부 군대를 보내면된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헬조센에서 노예들을 그렇게 쉽게풀어줄거같진않고, 그냥 군대나 상근예비역에서 공익에 걸맞는  비전투 특수 보직을 주지않을까 생각했다.

뭐 철조망치는 그런거말고 부대내부 잡무는 그런건 아픈애들도 할수있을거아니냐. 지금당장 생각해보면
취사병 ->  취사병이 얼마나 힘든데 졷까고 있는 소리하네 생각이 들수있지만,
한국 징병율이 95프로고  현역자원은 83프로 정도다.
사회복무요원이 신의아들이내 뭐네하지만 전체 징병인원중에 8프로 이상 차지한다.

현재 취사병이  담당하는 취사인원이 일당 75란다. 간부식당 취사인원 말고 일반병 담당 취사인원을 생각해보면 일당 3백이 넘는 취사병도 있을거다.


그들을 열배로 늘리면 지금보다는 훨씬 편해지지않을까?


지금 하고싶은말은 4급을 다 취사병시키자, 면제시키자

뭐이런  이야기가아니다. 그낭 병역법을 저렇게 바꾸면 ilo협약을 비준하지 못한다,의미없이 행정력 낭비하고있다 뭐 이런 얘기다.

정부가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이상한 기준 정해서 이렇게 하면 될거야!  협약 비준해줘! 하는중이니까 한녀라고 표현한거고




+ 나랑 똑같은 통피쓰는놈들이 나인척하네
대댓 나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