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정부는 ILO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위반이 아니라 주장함.

- 한국은 EU와 ILO 협약 분쟁에서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고 자유로운 임원 선출 보장하도록 법 개정해야'권고 받은 사항에 '이미 개정돼 권고사항 만족이라 답함'

https://www.nocutnews.co.kr/news/5488138


2. 4대보험 가입제외대상 중 직업적인 사항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 대법원의 입장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준공무원, 공무원'이라 함. 근무 중인 공익을 폭행,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됨.


3.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국방부 관활이 아니라 각 소속 기관의 관할이다.




일단 소속 기관(근무지)에 근로계약서를 적어달라 할 계획.

나는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임.

만약 법 바꿔서 예외사항을 명시하면 비준 노력 약속을 어기게 되는거니까 국제사회에 또 호소해야한다고 봄.


안 적어주려 지랄하겠지만 적어준다면 최저임금 미달일테니까 법원에 소장 접수하고 출퇴근하려함.


공무원도 노조가 가능함.

"조합원 수 2명 이상, 노조 규약, 노조 설립총회 개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

법적으로 해당 조건만 맞추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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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개설 이후 특히 42조의 2항, 아무것도 모르고 가결하지만 않으면 파업이 가능함.


최저임금, 4대보험(공무원연금)을 요구할 생각임.


다치면 산재처리를 받을거고 내 권리를 쟁취하다 불이익을 받으면 '고용주의 일방적인 고용계약해지'니까


"청년 해고 노동자"로 국회에 갈 생각이다


현실성 있어보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