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정부는 ILO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위반이 아니라 주장함.
- 한국은 EU와 ILO 협약 분쟁에서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고 자유로운 임원 선출 보장하도록 법 개정해야'권고 받은 사항에 '이미 개정돼 권고사항 만족이라 답함'
https://www.nocutnews.co.kr/news/5488138
2. 4대보험 가입제외대상 중 직업적인 사항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 대법원의 입장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준공무원, 공무원'이라 함. 근무 중인 공익을 폭행,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됨.
3.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국방부 관활이 아니라 각 소속 기관의 관할이다.
일단 소속 기관(근무지)에 근로계약서를 적어달라 할 계획.
나는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임.
만약 법 바꿔서 예외사항을 명시하면 비준 노력 약속을 어기게 되는거니까 국제사회에 또 호소해야한다고 봄.
안 적어주려 지랄하겠지만 적어준다면 최저임금 미달일테니까 법원에 소장 접수하고 출퇴근하려함.
공무원도 노조가 가능함.
"조합원 수 2명 이상, 노조 규약, 노조 설립총회 개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
법적으로 해당 조건만 맞추면 됨.
노조 개설 이후 특히 42조의 2항, 아무것도 모르고 가결하지만 않으면 파업이 가능함.
최저임금, 4대보험(공무원연금)을 요구할 생각임.
다치면 산재처리를 받을거고 내 권리를 쟁취하다 불이익을 받으면 '고용주의 일방적인 고용계약해지'니까
"청년 해고 노동자"로 국회에 갈 생각이다
현실성 있어보이냐?
문제 있음?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를 위해서 10월 14일부터 현역전환이 가능해졌어 산업체가면 최저임금 받을 수 있으니깐 그거도 고민해봐 - dc App
ㅇㄱㄹㅇ
개추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위안부를 사과하라고 요구하지만
공익들의 무수한 요청에는 귀를 닫는 모습이다
애초에 이따위인데 받을 생각 없지 사과 받으면 일본 샌드백 없어지는데 - dc App
정공컷 존나높노ㅋㅋ
노조는 안됨 법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노조를 설립 불가임
그리고 산재가 아니고 우리는 공상처리가 됨. 즉 국가유공자나, 국가공상자로 등록가능함
진짜 애미뒤진 정공새끼 답게 멍청한 대가리로 하는 생각이 그정도구나 ㅋㅋ - dc App
욕질이야 씨발새끼야 노예새끼야
애미애비가 창년 남창새끼 답게 좆도 모르면서 아는척 하는 꼬라지는 씨발 ㅋㅋ - dc App
똑똑하긴 하네
나도 진지하게 알아보는 중이었다… 연대 생각 있으면 답글 달아놔 내일 출근해서 소통망 구축하자
청년21 김승주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알리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cheongnyeon21@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dc App
멋있다 - dc App
ㅋㅋㅋㅋㅋㅋ개웃기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