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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하위권 법대 졸업하고 로스쿨 준비하다가 서연고서성한급 대학 아니면 가망없어서 법무사 준비하는 공붕이다..

지금 경찰서에서 공익하는데 다행히 법대다니다 왔다고 해서 나는 행정 위주로 근무한다.

저번주에 내 후임 공붕이 둘이서 순찰돌다가 교복입고 고딩들이 담배피고 있는 걸 봤나봐

그래서 담배피지말라고 했는데 그 중 한새끼가 가오잡으면서 와서 때리려고 했다더라.

공붕이가 쫄았는지 아무 말 안하고 있으니까 계속 길 한복판에서 공붕이한테 계속 때리는 시늉하면서 쌍욕을 박았대.
주변 애새끼들은 낄낄 대면서 쳐웃고;;

그러다가 주변에 순찰돌던 경찰차가 우연히 발견해서 싸이렌 울렸는데 그 순간에 애들이 다 우르르 튀었다대?

길에서 개쪽당한 공붕이가 한 놈이라도 잡아서 참교육시키고 싶었는지 때리려는 시늉하던 애 도망가는 거 쫓아가서

교복잡고 넘어뜨려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어제 터졌는데 그 고딩새끼 애미애비가 그 공붕이때문에 다쳤다고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찾아왔다는거야

나는 이 사실 모르고 있다가 오늘 공붕이가 병가냈길래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고소당했다고 얘기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대?

아니 우리 서 담당자분이 뭐 쉴드 안쳐줬냐 하니까 공붕이한테 왜 그랬냐고 나무랐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자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금 변호사 상담받으러 갈까 하는데 너무 비싸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
그 카톡보자마자 ㅅㅂ 개빡쳐서 담당자한테 가서 그 일에 대해 물어보니까

골치 아프다는 듯이 그냥 뭐 유야무야 넘기려고 하더라

개빡쳐서 '아니 경찰이시면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더 잘 아는 거 아니냐,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 현행범 체포는 처벌되지 않는 거 알지 않냐

길거리에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하고 모욕까지 했는데 그 상황에서 현행범인 체포한 게 뭐가 죄가 되냐

신체 접촉은 없었어도 때리려는 시늉하고 욕했으니까 폭행죄라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의 명백성 있고, 도주했으니까 체포의 필요성 충족되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으면 비례성의 원칙도 인정되지 않냐.

아니 현행범인 체포말고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나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사유도 충분한 거 더 잘 알지 않냐 지금 사회복무중에 다친 공붕이한테잘했다고는 하지 못할 망정 뭐하는 거냐'고 따지니까.

주변에 있던 형사님들이 말리고 담당자새끼 존나 한숨만 쉬더니 그제서야 알겠다고 자기가 해결해보겠다고 하더라

개빡쳐서 지금 언론사들에 제보하려고 내용들 취합중이고 그 고딩새끼 폭행죄랑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장 써주는 중이다

ㅅㅂ 경찰에서 공익하는 애가 일하다가 저런 일을 당했는데 담당자란 새끼가 쉴드도 안치고 그냥 공붕이가 알아서 해라~ 하는게 말이 되냐

ㄹㅇ 개빡친다. 내가 법 몰랐으면 그냥 덤탱이 쓰고 끝났던 거 아냐..와 이렇게 공익들 눈탱이 맥이냐ㅋㅋㅋ노예만도 못하네 ㄹㅇ

3줄 요약
1. 법대 졸업하고 법무사 준비하는 경찰서 공붕이다
2. 같이 근무하는 후임 공붕이가 순찰돌다가 고딩한테 폭행, 모욕당했는데 체포하는 과정에서 고딩 다침
3. 고딩 애미애비가 와서 폭행죄로 고소한다 어쩐다 하는데 담당자 강 건너 불구경만 함..결국 내가 담당자한테 따지고 고딩새끼 고소할라고 고소장 작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