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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병무청 웹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2. 사회복무과 과장 예하 아무 직원 번호 골라서 11:50~59 사이에 전화해라. 대게 안받고 간혹 옆자리가 당겨받는다. 안받으면 안받았다고 기록하고 당겨받으면 안받은 사유를 물어봐라

3-1. 바로 오후에 다시 전화해서 공무원이 왜 마음대로 일찍나가냐고 여느 진상민원할재마냥 지랄발광을 떤다. 공뭔이 100퍼 잘못한 부분이라 반박 못하고 반박하면 토씨하나 안틀리고 잘못하고 적반하장한다고 감사과에 넣는다고 해라 (감사과랑 감사과 밖 직원들 사이 안좋으니 걱정 ㄴ)

3-2. 3-1대신 12:40부터 전화를 시작해라. 점심시간이라 안받을거임. 근데 이게 나가긴 일찍 나가고 근무복귀는 일찍 안했다는 증거임. 일찍 나가서 일찍 들어와도 비위인데 일찍 나가서 일찍 안들어온건 더 큰 비위임

4. 혹은 바로 넣지말고 그걸 매일 기록하고 안받는 이유나 당겨받은 사유 등을 기록, 정리하고, 한번에 후려쳐라.

5. 변칙구로 언제부터 언제의 기간까지 점심시간 일찍 시작한것에 대한 공적인 허가의 근거, 일찍 시작한 사유, 혹은 출장핑계 댈 경우 출장에 대한정보 모두 정보공개청구 가능

병무청 직원이랑 애초에 얘기할 일이 별로 없어서 감정상할 일도 없지만 막상 감정상하면 제일 국민권리로 패기 쉬운게 병무청직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