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7헌마38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연
결 정 일 2017.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2.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보수 및 제41조 제3항에 의한 중식비와 교통비로 합계 월 371,000원 내지 월 397,4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이처럼 낮은 중식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 위 규정 제41조 제3항은 근로의 권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7. 4. 10.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5. 12. 24. 병무청훈령 제130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보수지급)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그런데 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한 2016. 5. 2.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7. 4. 1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이선애
뜨긴 떴는데 옛날 거다. 왜 지금 이런걸 들고 왔냐고?
판결문을 읽어보면 각하된 이유가 사회복무요원 급여의 부당한을 인지한 후 ‘90일’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검색에서 사회복무만 검색해도 비슷한 소원들이 많은데, 각하 사유가 대부분 저 ‘90일’ 때문이다.
뭐 권리 침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아서 각하된 것도 있고 다른 사유들도 많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소집된지 ‘90일’이 되지 않은 공붕이가 현 사회복무요원 급여체계에 대해 헌법소원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한다면 각하가 아닌 다른 답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뭐 해서 되겠냐, 헌재가 ㅈ으로 보이냐 등등 소리는 안받겠다. 아무 노력도 없이 권리가 쟁취되겠나. 이런 작은 시도들이 우리들 인권을 지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종국에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판결이 나도 나는 이미 소해 후겠지만 내 동생과 자식들에게 이런 강제징용을 되물림 시키기 싫다.
혹시 생각 있는 게이들은 알아봐주길 바란다. 헌법소원 진행 절차 도움 줄 수 있는건 다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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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다니냐? - dc App
그냥 지잡 정공임 - dc App
저번에 심심해서 쳐봤는데 90일때문에 각하됐다는거 많긴 했었음 ㄹㅇ
최근에 소송요건 충족한거 있었는데 현역과 비교해서 협리적인 차별이라고 합헌이라 나왔음
그 판결도 찾아봐야겠다. 현역과 비교하는 것이라면 군인과 민간인의 신분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야 하고, 아니면 현역들의 급여에 대해서도 위헌 요건을 찾아서 소원 넣어야 하는거고 - dc App
https://namu.wiki/w/%EC%82%AC%ED%9A%8C%EB%B3%B5%EB%AC%B4%EC%9A%94%EC%9B%90/%EB%AC%B8%EC%A0%9C%EC%A0%90
여기 다 나와있음
2017헌마374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viewType=&searchType=
이 링크에서 사건검색 가능 사건검색해서 결정문도 볼수있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dc App
군법이 헌법보다 우선시 되기때문에 사회복무요원도 군인신분인지라 군법인 군인월급에 따라야하는게 어쩔 수 없다 게이야 나도 판례 다 찾아보고 했는데 군법이란 틀에 갖혀서 승소한 사례가 없더라 여태껏 총 20여건 정도 있었다 - dc App
군법이 헌법보다 우선일수도 없고 공익이 군인인것도 아닌데 판례를 도대체 어디서 본거임?
얼마전 위헌으로 나온 사회복무요원 정치활동 금지는 군법에 위배되는데 어떻게 위헌이 나왔을까. 헌법이 군법보다 위라는건 초1도 아는거고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를 수료하는 순간부터 민간인이다. - dc App
애초에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라서 훈련소 기간 아니면 군법 적용 못한다고 나와있음. 병역법 말하는거 아님? 근데 어떤 법이 헌법보다 우선시 되는거지?
우리 댓글쓴 게이는 즌라디언 사람이라 늘 전시상황이기에 군법이 우선이라는거노? - dc App
일단 헌법>군법이고 애초에 공익은 군법 적용되는 부분이 한개도없다 게이야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라 군법 적용 안 된다 - 모병제추진시민연대 ( https://antidraft.wixsite.com/main )회원
군법이 헌법보다 우선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능과 학업량이 보인다
헌법에 군법 관련된 조항이 나와있는데 개소리
사회복무요원은 군법이랑 전혀 상관없고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현역병의 보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병과 동일한 금액을 받는거임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 12. 4., 2020. 1. 7., 2021. 10. 14.>
게이는 유신을 살고있노
군법이 헌법보다 우선되면 헌법은 왜 있는 거냐?
소멸시효는 핑계고 90일 안지나도 빠꾸먹일듯
소멸시효가 아니라 청구기간임
그냥 근무지에 가스통들고 가서 일 더 시키면 폭파시켜버리겠다고 하자
1차적으로 생각해보면 준장애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강제징용 하고있단건데 재판관들의 그 잘난 머리는 뭘 생각하고 있는것일까
소집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보증처럼 이름은 대신 서줄수있음
근데 저거 최저생계비 청구하는 그런내용 아니냐? 어차피 내년에 누가되든 기간의 차이만 있고 결국 200까지 올린다는데 결과적으론 관심 안가져도 되는듯... 뭐 저런분들의 노력도 다 쌓이고 쌓여서 공약이 만들어진 거겠지만은
+뭐 합헌 결정 난다 해도 진짜 소득분위 씹창난애들만 모아서 최저생계비 겨우줄거같음
합헌이 아니라 위헌이겠지
2017헌마374 찾아보세요
좆같네
90일 조항 ㅋㅋ 가짜 데스노트임? 지속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말 같이 않은 조항으로 국민들 농락중
헌재 대법원 재판관 국회의원 대신 국민 투표로 붙여야됨 판사들 그냥 육두문자도 안나옴
90일 조항이 위헌이다 라는 헌법재판소법도 헌법소원 같이 내야할듯요 어차피 각하 기각이겠지만
조현락 모병제갤러리 그 쪽에서 활동하던앤데
이거는 이미 소송의 요건을 만족한 사안에 대해서 합헌 판결 나온거라서 안 뒤집혀 병신아
근데 지금 다시 헌법소원 청구하면 조금이나마 위헌 의견 나올 가능성 있긴함 2023년 3월에 1명, 4월에 1명, 11월에 1명, 2024년 9월에 1명, 10월에 3명, 2025년 4월에 2명씩 헌법재판관 임기종료 및 교체 예정이라 지금 넣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듯 이미 2019년 2월에 기각 결정된다음 2019년 3,4월에 헌법재판관 2명 교체됨
이거 이미 90일 이내인 사람이 해서 결정남. "현역보다 편하니 괜찮다"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무려 헌재에서 직접 판결로 내림.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https://m.dcinside.com/board/gongik_new/2379248
얘 글좀 읽어줘
이딴 쓸모도 없는글은 왜 싸재끼는거임?
너같이 쓸모 없는 새끼가 살아있는거랑 같은 이유가 아닐까?
니같이 혼자 할줄아는 것도 없는 개돼지새끼보단 쓸모있을듯
나아져봤자 너라는걸 모르노?ㅋㅋ 괜히 심술 부리는거 봐서는 니 수준도 알만하노^
병신새끼들이 니들끼리 싸워 대댓쳐달지말고 공익갤하는 장애년들 주제에 낫니마니 ㅇㅈㄹ
쓸모없는 너는 왜 낳아재꼈는지 너부터 물어보는게 순서 아니노
그냥 핑계지 씨발ㅋㅋㅋ
판새새끼들
되물림, 대물림 구별못하는애라 신뢰안가서 거름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