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정재판부 
         
                    2017헌마38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3항 위헌확인 
                  강○연 
                  2017. 4.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2.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보수 및 제41조 제3항에 의한 중식비와 교통비로 합계 월 371,000원 내지 월 397,4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이처럼 낮은 중식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 위 규정 제41조 제3항은 근로의 권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7. 4. 10.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5. 12. 24. 병무청훈령 제130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보수지급)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그런데 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한 2016. 5. 2.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7. 4. 1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이선애



뜨긴 떴는데 옛날 거다. 왜 지금 이런걸 들고 왔냐고?

판결문을 읽어보면 각하된 이유가 사회복무요원 급여의 부당한을 인지한 후 ‘90일’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검색에서 사회복무만 검색해도 비슷한 소원들이 많은데, 각하 사유가 대부분 저 ‘90일’ 때문이다.

뭐 권리 침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아서 각하된 것도 있고 다른 사유들도 많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소집된지 ‘90일’이 되지 않은 공붕이가 현 사회복무요원 급여체계에 대해 헌법소원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한다면 각하가 아닌 다른 답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뭐 해서 되겠냐, 헌재가 ㅈ으로 보이냐 등등 소리는 안받겠다. 아무 노력도 없이 권리가 쟁취되겠나. 이런 작은 시도들이 우리들 인권을 지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종국에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판결이 나도 나는 이미 소해 후겠지만 내 동생과 자식들에게 이런 강제징용을 되물림 시키기 싫다.

혹시 생각 있는 게이들은 알아봐주길 바란다. 헌법소원 진행 절차 도움 줄 수 있는건 다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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