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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공붕이들아.

예전에도 써서 개념글 갔었는데 오늘 소해하는 기념으로 다시 한번 더 쓴다.

너희들 근무하는 기관에서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아노?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다.

작성 양식을 보면 몇 명을 요청하는지,
그 인원의 세부 임무는 무엇인지까지 적게 되어 있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약 부분인데,

'지방병무청과 사전협의 없이 위 활용계획과 다르게 임무를 수여하는 경우 배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감수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음.


자, 우리의 개판 공무원들 상태보면 어떻노?
그 서류 작성도 개판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했겠지?
그러면 게임 끝이다.


우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고,

활용계획서를 확인해본 결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와
다른 업무들이 적혀져 있다면 공식적으로 업무 거부 가능하다.

굳이 화내면서 싸울 필요도 없고, 돈 날리면서 진단서를 뗄 필요도 없고, 신문고 몇 백방 날릴 필요도 없고, 업무 거부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까지 물을 수 있음.


나도 우연히 알게 된 방법인데 생각보다 잘 먹힌다.
이거 빌미로 재지정까지 요구 가능함.

본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공이었는데 활용계획서에는 도서실 관리 및 사서 보조라고 적혀져 있던데

맨날 행정실에 처 박혀서 뭐 고장났다하면 학교 뺑뺑이 돌리고 진짜 온갖 잡일 다하다가 이거 알고나서 바로 정보공개청구하고 차분하게 따져서 개척했다.

참고로 정보공개청구하면 제3자(근무기관)에게 열람 통보가 갈 수 있는데, 기관에서 따지면 너가 하는 일이 주업무가 맞는지 확인 차 정보공개청구했다고 해라.
사실 이 정도도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평생 노예하는게 맞다고 본다.





3줄 요약

1. 병무청에 니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를 정보공개청구해라.

2. 세부임무란을 확인 후 니가 실제로 임하고 있는 업무랑 상이한지 확인해라.

3. 해당 세부임무란에 없는 업무를 시킬 경우 업무거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