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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함

노조설립이 허가되면 노동자로 인정 받는 것이고 그러면 복무가 노동으로 인정 받게 됨

현재 공익들은 노동이 아닌 의무복무라는 이름으로 행정분류가 되어 최저임금 등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근데 근로기준법 지켜줄 바엔 그냥 폐지시키고 전문인력 고용하는 게 낫지 군인이라는 특수직업처럼 대체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 땜빵인데

허가 받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공익이 꽤 적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는 점과 사회복무요원 노조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이건 단순 행정신고만 한 게 아니라 공익 변호사 단체와 함께 소송을 넣었으므로 좀 더 유의미한 법률공방이 있지 않을까 기대됨


모든 공익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