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에 대놓고 보조인력 조건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고퇴이하 저학력자 학공갈 수 있게 해놓는건 대놓고 법 어기는거 아님?(요즘 저학력자 공익 없어진거 알고있음)
그리고 ㅅㅂ 교육청 특수교육보조인력 공문이나 안내보니까 사회복무요원칸에 대놓고 "특수교육실무원의 업무와 동일함"이렇게 적어놨네 ㅋㅋ 아니 월급 세후고려해도 200하고 70차이면 ㅅㅂ 평등권 침해 아니냐? 이런거 왜 만들어둔거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