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조설립 거부한거 알지?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이 노동3권을 제한당할 이유는 없다. 이유를 알아보자. 먼저 헌법에 이렇게 나와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을보면 근로자는 노동3권을 가진다고 나와있고 2항을보면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그리고 헌재결정례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를 이렇게 해석해놨다.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2016헌마152)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심판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단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일 뿐 '공무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공무를 집행하는 신분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에대해 이렇게 해석하고있다.
  
2. 한편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2006. 1. 28.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직급과 직능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여기서 노동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임명되어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노동3권의 제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노동3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2008마1753)
  
밑줄 친 부분이 핵심이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실제 공무를 수행한다고해도 곧바로 국가공무원법에의해 노동3권이 제한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다른 법률을 통해 제한할 수는 있는데 어떠한 법률도 사회복무요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있지는 않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신분이아니다. 민간인이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 군인사법 제2조 참조).(97다4036)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다.
  
저 이유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이 노동3권을 제한당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공익 노동3권 보장안할거면 공익폐지해라!!


3줄 요약
1. 헌법에 신분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노동3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나와있음. 그리고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음.
2. 헌재결정례에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지만 공무원신분이 아니라고 했음.
3. 대법원 판례에서 제한 법률이 있는 경우만 노동3권이 제한된다고 했음. 근데 어떠한 사회복무요원과 관련된 법률을 봐도 노동3권이 제한된다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