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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사회복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 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에 따라
경고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