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 200까지 인상하는거는 이제 군대가 나라답게 돌아간다는 의미이지 공익 자체의 문제인 '강제노동'은 근본적으로 해결된게 아니잖아? 애초에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애들을 데려다가 공익이라도 하라고 강제노동시키는게 진정한 의미의 대체복무라고 생각함?

병역법에 보충역은 현역복무가 가능한 자들 중에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해 선발된 역종이라고 나와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역복무가 가능한 자=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이라는 말이고 지금 저출산 ㅈㄴ 심각하니까 병력 자원 부족으로 보충역 없애도 되는거임.즉, 대체복무(보충역)는 말 그대로 '현역판정자'도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거임. 근데 헬조선은 의사, 변호사같이 자격, 면허있는 사람 아니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나라에 공헌한 사람만 가능하거나 몸 아픈 사람 강제노동하는걸 대체복무라고 하잖아? 이건 의미를 왜곡해서 악용하는거임.

그러니까 공익은 폐지를 하던가 유지하고싶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같이 '현역병입영대상자' 중에 선발되서 복무하는게 맞는거임. 그리고 당연히 신체등급 4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야하는거고.

3줄요약
1. 공익 1500준다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안됨.
2. 보충역, 대체복무는 '현역복무가 가능한 자' 중에서만 복무하는게 맞는거임.
3. 그러니까 공익은 폐지하던가 양심적 병역거부자한테만 시키던가 둘 중 하나고 신검 4급은 전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