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정신과로 인해 전시근로역에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직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하던 , 저와 같이 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같아 올립니다.

저의 경우, <병역구분> 항목에서는 군필, <군별> 항목에서는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지만,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계급> 항목을 기재할 없어 회사에 지원할 없습니다. <최종계급> 부분은 첨부파일처럼 군사계급만 기재할 있습니다. 이는 헌법 39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반하는 사례라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 취업지원서에 병역부분을 기재하는 항목은 저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저와 같은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서가 아닌, 국가의 법적 체계의 결합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병역 기재등을 하지 않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하라고 이야기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곳은 기업 10 3곳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기업이나 분야에 병역기재 항목을 피해 블라인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병역을 기피하는 범죄행동이 아닌, 자신이 원하지 않은 질병때문에 국가에 복무한 환경이 남들과 달라서라면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당함과 불편함은 취업뿐만 아나리 실생활에서도 느껴집니다. 전역을 , 대부분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것에 비해, 저와 같은 정신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역을 하면 군면제와 같은 전시근로역에 편성되어, 예비군 날짜가 나올때 마다 주위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것을 모두가 아는데 예비군에 가지 않는 사실로 인해 제가 정신과 질환이 있다는 것이 밝혀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군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아 최종계급과 군번이 없는 경우는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병력 말고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따르면

1)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 사람 입영신체검사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1 이상 귀가했을 경우 가능하다.

2) 다른 질병으로 3 이상 귀가(퇴영 포함) 사람

3)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4)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따르면 현역과 4급을 통틀어 귀가조치 사람은 21 364명으로 확인됩니다. 1번과 2 조항을 적용할 경우 수는 적어질 것이고, 3번과 4번의 경우 국가통계포털에 통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우 적은 수로 여겨집니다. ,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하고 예비군에 가지 않을 경우, 정신과적 질환일 가능성이 크므로, 제가 느끼는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매우 타당한 추론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모두 정신과 질환으로 병역판정에서 4급을 받은 사람들을 기초군사훈련에서 제외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계급이 아무것도 없기때문입니다. 최종계급은 물론, 군번도 없습니다. 예비군도 가지 않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을 제외시킨 까닭이 만약 총기사고 위급한 상황에서 정신과 병력자가 사고를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아예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총기 인명사상에 위협이 있는 훈련을 제외시키거나, 탄을 공포탄이나 비살상용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과 필요한 것이지, 병역(兵役) 의무 , 兵은 없고 役만 있으며, 본인이 정할 없는 병때문에 국가를 위해 복무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때문에 직업적, 사회적으로 차별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