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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 선발 후 취소 가능한지와 취소된다면 본인선택 신청 가능한지”에 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다음연도 소집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신청 방법은 11월에 신청하는 재학생입영원과 12월에 신청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 신청대상
- 재학생입영원 : 소집대상자로서 대학 재학(국외체재) 입영연기 중인 사람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 소집대기자 전체(기피·행불 등 일부 제외)

다. 재학생입영원 선발되었으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소집통지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경로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사회복무 → 사회복무 민원신청 →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선발) → 재학생입영원(선발) 취소

* 지방병무청에서는 소집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소집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로 전송하여 소집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병무청별로 통지서 발송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통지시기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집통지 후에는 연기사유별 구비서류 확인 후 연기가 제한적으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재학생입영원 선발 후 12월에 실시하는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기간 마감 전에 취소하는 경우 본인선택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접수 마감 직전에는 접수 폭주로 홈페이지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참고로 12월에 실시하는 2023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예정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 예정 일정 : 2022.12.8.(목) 10시 ~ 2022.12.15.(목) 18시

* 사정에 따라 접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내용을 [병무청 누리집 - 공고/공지] 란에 공지 예정이니 접수예정 7~10일전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 드린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우만족’ 하실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