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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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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자들 : 김상희 외 (민주당)

* 주요 내용 :

정보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개인의 명예인격권 등을 침해하거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44조의7).


*반대 의견: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온라인 차별 금지법을 반대합니다


p.s) 위 법안이 통과되면 ...,

온라인에서, 동성애ㆍ동성혼ㆍ낙태 ㆍ이슬람ㆍ페미니즘ㆍ전교이념ㆍ정부JMS같은 사이비나 이단 ㆍ정부의 코로나와 백신 정책ㆍ 정부와 국회의 '전체주의 지향의 각종 정책' , 여ㆍ야 정치인들 등에 대해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 법안은 '권력자들 중심의 최고의 악법'입니다

(권력자들의 ... 권력자들에 의한 ... 권력자들을 위한)


*인격권 :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명예, 사생활,성명, 초상, 개인 정보, 그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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