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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경과 희귀질환인데 희귀질환이라 그런지
병무청 기준에 들어온지 얼마 안됨. 10년 조금 넘음.

4급 기준이 6개월이상 치료경력있고 추후 치료요함
인데 완치가 없는 병이라 걍 6개월 치료받으면 됨

근데 5급 기준이 치료제(증상완화제) 복용검사결과도
질병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증세를 보일 것
+발작증세있을 것
인데

지방병무청에서 발작어필 강하게 안했더니
대구 중신검가래서 갔더니 거기서는
진료기록에 발작 증세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서
병원측 자료받고 5급판정 주겠다는데
다시 보더니 세부판정기준의 뇌파검사 기준에
내가 부족하다고 4급 먹임

병원에선 내 검사결과 수준이면 복용후검사에서도 병적 증세 있댔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의학적 기준에선 판정기준이 두 개라 맞는데 병무청은 뇌파 기준만 쓴다고 5급 안된다함

지방병무청에서 체크 잘했으면 안오셔도 됐을텐데...
해서 이중으로 빡침

10년동안 의학적기준 ㅈ까고 개선안한게 병무청답긴한데 복약검사한다고 한 50만원 냈던건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