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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1년 방위병 폐지, 현역/면제 이원화
1969년부터 보충역대상자는 '방위병'이라는 제도로 복무해왔다. 저 당시 복무기간은 현역보다 훨씬 짧은 14개월, 18개월이었다.

그러다 1991년 국방부에서 '방위병'이라는 제도가 병역비리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폐지를 발표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현역/면제로 이원화하면서 현역 복무자 수를 늘린다고 한다. 그래도 모두 현역을 보낼 수 없으니(당시 출생자 수가 넘쳐나서 현역 자원이 남아 돌았다) 현 산업기능요원하고 비슷한 당시 특례보충역은 그대로 냅둬서 남은애들이 자격을 갖추면 이쪽으로도 복무시키게 할 예정이란다.

2. 1993년 공익근무요원 신설

근데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아예 국방부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작정하고 모든 보충역대상자를 복무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공공봉사 복무제'를 도입해 '공익근무요원'제도를 신설한다.

기사를 보면 당시 국방부도 비군사적 분야에 복무시킨다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그러나 하위 대체복무로서 저 제도를 신설하면 문제없다고 하고있다. 

국방부도 프랑스, 독일같은 대체복무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저 당시 아무런 반발이 없었던 이유는 일단 군사정권이 너무 오래 지속돼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인식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 때 병력자원이 넘쳐나던 시절이라서 보충역 기준이 겁나 널널했기 때문이다. 즉, 지금 아파서 공익가는 애들은 저 당시 싹다 면제였다.

그리고 여자는 군대에 안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였기에 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여성징병제가 사회이슈로 최초로 튀어나올 때가 군 가산점 제도 논란시기인 2000년대초반이다.)

3. 2012년 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명칭 변경

그리고 20년가까이 공익제도를 유지해오다가 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한다. '사회서비스분야'에도 대다수가 복무함에도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은 혼란을 야기한다고 해서 그렇다.

4. 매년 행정 TO 감소, 복지 TO 증가

그리고 병무청은 매년 행정 TO를 점점 감축시키고 복지 TO를 늘려왔다. 그래서 현재 공익제도가 완성되었다. 원래 대체복무 성격이었던 공익이 이제 사회인식도 바뀌고 병력자원 부족으로 신검기준도 완화시키고 법 규정도 계속 개정됨에 따라 완벽한 강제징용제도로 탈바꿈한 것이다.

즉, 원래 이런 의도로 만든 제도가 아님에도 억지로 30년동안 유지를 하다보니 이렇게 꼬여버리게 된 것이다.

5. 결론 및 본인 의견

그래서 본인은 하루 빨리 공익제도 폐지가 일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보충역들을 현역으로 보낼지 전시근로역으로 보낼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솔직히 강제징용제도를 뻔히 유지하는 나라가 옆나라한테 강제징용자들한테 배상하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은가?

아무튼 제발 이런 부조리 많고 이상한 제도가 40년은 안넘어가길 바랄 뿐이다.

캡쳐하기에는 너무 많고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아래에 관련 여러 뉴스 링크만 남기니 참고하길바란다.

방위병 폐지(1991):





공익근무요원 신설(1993):





사회복무요원 명칭 변경(2012):




TO감소 관련 공익갤러리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