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인 사유고 계량화하기 쉬운 신장/체중/시력/측만증 4개 기준으로 본 변천사임


1.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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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확인불가

1990년 신장 162cm 이하 방위근무

1993년 신장 158cm 이하 면제 (방위근무 조항 없음)

1995년 신장 158cm 이하 공익근무

1997년 동일

1999년 동일

2006년 동일

2008년 동일

2010년 동일

2011년 동일

2016년 신장 159cm 미만 공익근무

2021년 동일


1993년 158cm 으로 바뀐이후엔 대체적으로 비슷함


2.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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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73 기준): 51미만 80초과 방위근무

1990년 (173 기준): 50미만 82초과 방위근무(대학생) 54미만 76초과 방위근무(고졸)

1993년 (173 기준): 49미만 89초과 방위근무

1995년 (173 기준): 39미만 113이상 면제 (공익근무 조항 없음)

1997년 동일

1999년 39미만 113이상 공익근무

2006년 동일

2008년 50이하 105이상 공익근무

2010년 47이하 105이상 공익근무

2011년 동일

2016년 50이하 100이상 공익근무

2021년 47이하 105이상 공익근무


1995년 이후로 말도 안되게 기준이 빡세졌다가 2008년 대폭 완화후 완화 강화를 반복하고 있음.


3. 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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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3.5디옵터 이상 방위근무

1990년 -5.25디옵터 이상 방위근무(대학생) -3.5이상 방위근무(고졸)

1993년 확인불가

1995년 -8.75디옵터 이상 공익근무

1997년 동일

1999년 -9디옵터 이상 공익근무

2006년 -10디옵터 이상 공익근무

2008년 동일

2010년 -12디옵터 이상 공익근무

2011년 근시사유 공익근무 폐지(전부 현역)

2016년 -11디옵터 이상 공익근무

2021년 -13디옵터 이상 공익근무


근시는 한국인 근시 유병률이 폭증함에 따라 점점강화되다가 2011년에는 아예 공익사유에서 사라짐. 그러다가 2016년 처음으로 근시사유 공익조건이 완화되었고 2021년에 다시 강화됨


4. 척추측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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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20도 이상 방위근무

1990년 10도 이상 방위근무

1993년 20도 이상 면제 (방위근무 조항 없음)

1995년 동일

1997년 동일

1999년 확인불가

2003년 확인불가

2006년 20도 이상 공익근무

2008년 25도 이상 공익근무

2010년 동일

2011년 동일

2016년 20도 이상 공익근무

2021년 25도 이상 공익근무


대체적으로 20도 선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후반 25도로 강화, 2016년 다시 20도로 완화되었고 2021년 25도로 강화됨


- 결론

현재의 공익기준이 역대급으로 빡센 수준은 아님, 90년대 초반 방위시절에는 상당히 널널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방위 폐지이후 대폭 기준이 강화되어 2000년대 공익판정기준이 현재에 비해 더욱 빡셌음.


그런데도 빡세게 느껴지는 이유는 2021년 이전 2016~2020년 공익판정 기준이 이전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완화되어 종합적으로 봤을때 90년대 초반이후 가장 컷이 낮았기 때문. 강화 일변도였던 근시사유 공익판정 기준이 2016년에만 유일하게 완화되었을 정도로 2016~2020 기간은 공익컷이 낮았음.


한줄요약: 현재 공익컷은 90년대 초중반보다는 높고 2000년대에 비해서는 낮다. 그런데도 높다는 말이 나오는것은 2016~2020기간의 공익컷이 워낙 널널했기 때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