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79p1izKKcHu69KZLFc-_d_s6Usyt8g12/view?usp=drivesdk
93p~98p
사회복무노조에서는 2023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bit.ly/2023_복무환경실태조사
조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근거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79p1izKKcHu69KZLFc-_d_s6Usyt8g12/view?usp=drivesdk
93p~98p
사회복무노조에서는 2023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bit.ly/2023_복무환경실태조사
조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사회복무노조와 함께 할 귀한 일손을 구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본문 수정이 안 되어 설문 링크 댓글에 남깁니다. https://ko.research.net/r/3CCJMJX
그냥 폐지하라고 해 - dc App
개추
그와중에 서울 구 ㅈㄴ 많네 ㅋㅋ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네 뭔 호들갑이야 노조 쉐끼들 또 돈 쳐 먹고 선동질 하는 구먼 에효
(중요) 보충역 21개월 복무는 평등하지 못하다.
행게이는 개추
1. 현역병 보다 추가로 3개월 근무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야함. 공익은 왜 현역병 보다 많이 복무하는가? 징벌인가? 2. 해병, 공군은 본인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기술군 이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다른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 3. 기술이 필요한 직군도 아니고, 비전투 분야고, ‘필수’ 아닌 ‘보조’ 역할인데 왜 현역병 보다 더 복무를 길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함. 양심적 대체복무 처럼 징벌인가? 4. 마지막으로 적체도 심해서 18개월 단축하는 것에 명분도 있음.
1번은 ㄹㅇ 명분 ㅈ도없는데 여론 신경쓰느라 하는거지ㅋㅋㅋ 더 긴 이유가 뭔데
5. [강조] * 시급 관련 * 법적으로 '보충역'에 속하는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원 등은 최저시급 적용되는것 같은데 왜 사회복무요원만 최저 시급을 적용 받지 못하는지. 같은 '병역의 의무' 아래 왜 사회복무요원은 최저시급 못받는지도 따져봐야함. 왜 보충역 중에서 사회복무요원만 현역병의 월급을 따라가는가? 제39조 (병역의 의무로서 불이익한 처우)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해야함. 이부분 변호사님이랑 상의해보면 좋겠음.
법적으로 현역인데 군인은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
그건 될리가 없음 보충역은 그냥 역종중 하나지 그걸 가지고 불이익한 처우 규정을 적용할수 없음 산기요 전문연은 근로자, 공법관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이여서 법적 신분이 다름 그럼 현역도 최저 맞춰줘야지
공익말고 나머지는 전부 특례보충역임 그래서 징계받으면 편입 취소되고 편입취소되면 현역 or 공익으로 남은 기간 채워야하는거 현역이나 공익은 그런거 없잖아
그래서 다른 특례보충역들 3년 가까이 복무할때 21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거임 특례보충역처럼 본인이 신청해서 가는게 아니라 신검 결과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이거 2개로 나뉘고 처분 결과에 따라 국가에서 소집하는거니깐. 그래서 다른 특례보충역은 편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공익은 소집이라고 함.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 끝나면 현역이 아닌 민간인임.
★ 법률 제4685호(93.12.31) 개정: 특례보충역 용어 삭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명칭 변경 ★ 병역법 제5조: 산기요, 전문연도 보충역 ★ 대법원 97다4036: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 수료 후 민간인. 하지만 업무 = 공무수행
★ 그럼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쟁점은 (1) 전문연, 산기요 모두 보충역에 해당하고, 비전투인원으로 ‘사회’ 에서 근무중 (2) 왜 사회복무요원만 최저시급을 보장 받지 못하는가? (3) 사회복무요원 군인 X, 근로자 X, 공무원 O (?) 애매한 상태임. 근데 법으로는 군인 월급을 받는가? (4) 그리고 행정 (국가기관)을 제외한 복지 사회복무요원은 공무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자격을 가지고 편입된 보충역이 아니고 소집으로 근무하는 보충역이니깐 나머지는 전부 자격이 필요한 보충역임. 사회에서 근무한다 퉁치기에는 너무 다름 국비지원으로 운영되고 보건복지부 근무자 표준 연봉테이블이 정해져있고 비영리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근무하니 공무수행이라고 할수 있지. 국고로 운영되는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구청 소속으로 파견나가 근무하는거니깐
징소집으로 복무하는 현역 상근 공익 의경 의방 전부 현역병봉급따라 받음
그래서 아센같은곳 파견나가는 아동복지교사도 공무직 근로자로 뽑는곳이 많잖아
1. 산기요는 자격이 필수가 아님 (일부 제외). 산기요는 보충역임. 2. 징병으로 복무하는 현역, 상근은 군인 신분. 3. 의무 경찰, 의무 소방 모두 폐지라서 의미는 없지만. 4. (번외) 의무 경찰, 의무 소방은 ‘전환복무’ 지만 군인 신분이 아님. 5. (번외) 업무도 공무의 성격이 더크니까 공무원 봉급을 받는게 옳다고 생각함.
4급 산기요만 자격이 없는거지 그것도 가만히 있는다고 영장나오는게 아니라 편입 신청해서 허가가 나야하고 채용이 되어야하는거임 현역병 월급 받는건 징소집이나 편입이나 차이지 현역 보충역의 차이가 아님.
강동구 시발...
뭐 그러면 뭐해 TO는 각 기관이 요구하는대로 내는건데 의무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것도 아니라 떼쓰기 그이상 그이하도 안됨 난 얘네 요구 읽을때마다 TO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건지 부터가 이해가 안감
왜 문제인가보다 중요한게 정부에 요구할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하는데 그냥 지원금 받아먹고 떼쓰기 하는거아님? 차라리 폐지를 요구하던지 월급인상을 요구해라 법적으로 문제없는 내용 떼쓰기 그만하고
폐지나 월급 인상도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닌데 그건 떼쓰기 아님?
법적인게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체현상이 생기는게 문제지. 핀트를 잘못잡음
월급인상은 정해진거지 최저임금이 명분아니야 폐지도 걔네 주장상 ilo를 따르자는거고 최소한 법적근거가 있어야한다는거지 적체? 3년뒤에 풀어주잖음 이러면 끝인데 안그래도 공익이 숫자가 적은데 들어줄 이유도 없고 강제할 방법도 없는 떼쓰기에 힘쓰느니 하다못해 밥값이라도 현실성에 맞게 올려달라하던지
적체는 더군다나 의미가 없는게 전체 TO가 줄어드는 통계를 가져온것도 아니고 행정TO로 일반사람들한테 호소하면 우리보고 뭐라하겠냐 장애인새끼들 개꿀빨려고 행정 TO타령하네 하지 아 적체가 문제구나 이러겠냐
최소한 적체를 명분으로 삼을려면 복지 TO를 늘리지않았다는 통계도 같이가지고 오던지 혹은 정공은 복지로 가기힘들다를 가져와야함
떼쓰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먼ㅋㅋ - dc App
애초에 공익중에 현역 몇명이나 간다고 없애든 말든
행정학공 소해 2달남았는데 알빠노?ㅋ
관악구는 서울대 있어서 구청 줄어들어도 무적이다 여기 공익 존나많음 쓸데없이 - dc App
공익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는건 알겠는데 솔직히 설득력이 부족하다.. 일반 사람들은 행정to 복지to 이런 분류에 관심도 없고 이거 결국 '행정에서 꿀빨아야하는데 꿀빨 자리가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는거에 그럴듯한 사유만 덕지덕지 붙인걸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