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1) ILO 강제노동 협약 29호 비준/발효 완료. 

(2) 2023년 까지 ILO 에 29호 관련 'first report' 를 제출해야함. (협약 이행 설명서 같은 것)

(3) 이 '협약 이행  설명서' 는 9월까지 보내야함.

(4) CEACR에서 이 문서를 검토함. 문서 검토 내용은 2023년 말에 나옴. (늦으면 내년 상반기)

(5) CEACR 문서를 검토할때 민노총, 한국 노총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함. 

(6) '현역 입영 선택권'은 협약 해석 오류의 확률이 큼. (대체복무에게 적용되는 이야기)


행복 회로.


(1) ILO 에서 협약 위반 판정을 내림.

(2) 외신에서 보도.

(3) 미국이 중국 때문에 강제 노동에 민감함. 그리고 EU-FTA 문제도 있음. 외교 정서상 더이상 꼼수 X, 폐지 결정 O.  

(4)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해서 '사회복무요원' -> 예비역으로 전환.

(5) 5년간 계류중인 '사회복무요원 폐지' 헌법 소원 -> 위헌 결정

(6)  '강제노동 배상' 소송 시작. 단 2022년 4월 20일 (발효 이후) 사회복무요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