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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2년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 73p)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 2항은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 송부해야 하나, 실제로는 지방병무청장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반려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무기관 재지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제대로 된 사유 없이 불허 처분을 받으신 분은 아래 구글독스 링크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복무기관장과 복무지도관이 중간에서 근거 없이 재지정을 막을 수 없도록, 국회토론회에서 위 재지정 인정률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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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서는 ① 부당대우 및 부당업무지시, ② 복무 중 괴롭힘, ③ 노동 강도 완화, ④ 겸직 불허 개선, ⑤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완화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직장갑질119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5월 말 결과발표회, 6월 초 국회토론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실을 바꾸는 복무환경 실태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에서 도움을 주셔서 설문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질문 건너뛰기 가능).
**희망자에 한해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 30분께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Tall)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중간에 설문이 종료되는 경우 유효한 데이터로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도중에 중단하신 분이 계시면 다시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상 소요시간은 10분입니다)

<실태조사 링크>
https://ko.research.net/r/3CCJMJX


<관련 문의>
카카오톡 검색창에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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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긴급제보119>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서 실태조사 결과발표회와 국회토론회에서 현장 증언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현장증언을 하지 않아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현장 증언은 희망자에 한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가면 착용과 가명 사용으로 익명성 보장이 가능합니다.


□ 제보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사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보해주신 분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및 복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간: 2023년 5월 25일(목) 24:00까지(2주)

+ 제보 방법: https://forms.gle/dpEBMzBKKK4ARTwj6 ☜구글독스 접속

+ 문의: 카카오톡 검색창에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 검색 또는 사회복무요원 집행위원회(010-8744-일공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