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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관 실태조사 기준에 급여지급 지연 및 급여산정내역을 고지할 것을 추가해야합니다.


급여산정내역을 공개하고, 제 때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난 4월, 이미 노원구청에서는 재발방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제보해주세요.


급여지급과 급여산정내역 고지가 모든 복무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노조 10대 요구안 中


9. 사회복무요원 급여 종합대책 마련하라!


[문제]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현역병과 동일(2023년 기준 이등병 월 60만원). 그러나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1인 기준 124만 6,735원(기준 중위소득 60%, 2023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사회복무요원이 주거비와 식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복무기관에서 급여지급일보다 늦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급여명세서 없이 금액만 이체하여 지급된 급여가 맞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

[대안] 겸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복무시간에 맞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각 복무기관마다 사회복무요원포탈에 급여산정내역을 입력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직접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도록 규정. 급여지급일이 지연된 복무기관에 페널티 부여

[진행] ① 사회복무요원 급여에 대한 국비지원을 통해 적정임금 보장 ②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급여산정내역을 고지할 것을 명시 ③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표 2]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에 ‘급여산정내역을 고지하지않거나 급여지급이 지연된 경우’ 추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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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서는 ① 부당대우 및 부당업무지시, ② 복무 중 괴롭힘, ③ 노동 강도 완화, ④ 겸직 불허 개선, ⑤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완화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직장갑질119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5월 말 결과발표회, 6월 초 국회토론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 링크>
https://ko.research.net/r/3CCJMJ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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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긴급제보119>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서 실태조사 결과발표회와 국회토론회에서 현장 증언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현장증언을 하지 않아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현장 증언은 희망자에 한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가면 착용과 가명 사용으로 익명성 보장이 가능합니다.


+ 제보 기간: 2023년 5월 26일(금) 24:00까지(2주)

+ 제보 방법: https://forms.gle/dpEBMzBKKK4ARTwj6 ☜구글독스 접속

+ 문의: 카카오톡 검색창에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 검색 또는 사회복무요원 집행위원회(010-8744-일공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