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청년 주택자금대출제도(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를 이용할 때 무소득자로 취급되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겸직이 어려운 환경에서, 기본급만 받는 1인 가구 사회복무요원도 차별 없이 청년주거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무청이 의지만 보여준다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노조 10대 요구안 中
2. 주거비용 지원하라!
[문제] 1인 가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스스로 주거비를 부담해야 함.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는 이유로 청년 주택자금대출제도(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를 이용할 때 무소득자로 취급되어 대출이 어려움.
[대안] 사회복무요원 전용 주거비 지원제도(월세 직접지원 또는 자금대출) 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소득수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
[진행] 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 사회복무요원 주거비 지원제도 신설 요구 ② 병무청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회복무요원 급여 소득수준 반영’ 관련 논의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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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서는 ① 부당대우 및 부당업무지시, ② 복무 중 괴롭힘, ③ 노동 강도 완화, ④ 겸직 불허 개선, ⑤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완화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직장갑질119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5월 말 결과발표회, 6월 초 국회토론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 링크>
https://ko.research.net/r/3CCJMJX
<사회복무요원 긴급제보119>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서 실태조사 결과발표회와 국회토론회에서 현장 증언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현장증언을 하지 않아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현장 증언은 희망자에 한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가면 착용과 가명 사용으로 익명성 보장이 가능합니다.
+ 제보 기간: 2023년 5월 27일(토) 24:00까지(2주)
+ 제보 방법: https://forms.gle/dpEBMzBKKK4ARTwj6 ☜구글독스 접속
+ 문의: 카카오톡 검색창에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 검색 또는 사회복무요원 집행위원회(010-8744-일공31)
노조글은 싹다 신고하는중
너는 뭐가 그렇게 맘에안듬? 케바케아님?
이거는 개추준다
주거지원은 진짜 필요한것 같다
현역가삼 - dc App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 결과발표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튜브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서 생중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건 진짜 필요하긴 할 듯
노조 회장 어디감? 물어보고 싶은거 있는데 그 안경쓴양반 - dc App
이건 ㄹㅇ이더라 선임 자취하는데 저녁 굶어서 뒤질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