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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청년 주택자금대출제도(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를 이용할 때 무소득자로 취급되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겸직이 어려운 환경에서, 기본급만 받는 1인 가구 사회복무요원도 차별 없이 청년주거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무청이 의지만 보여준다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노조 10대 요구안 中


2. 주거비용 지원하라!


[문제1인 가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스스로 주거비를 부담해야 함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는 이유로 청년 주택자금대출제도(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주거안정월세대출 등)를 이용할 때 무소득자로 취급되어 대출이 어려움.

[대안] 사회복무요원 전용 주거비 지원제도(월세 직접지원 또는 자금대출신설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소득수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

[진행] 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 사회복무요원 주거비 지원제도 신설 요구 ② 병무청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회복무요원 급여 소득수준 반영’ 관련 논의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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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서는 ① 부당대우 및 부당업무지시, ② 복무 중 괴롭힘, ③ 노동 강도 완화, ④ 겸직 불허 개선, ⑤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완화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직장갑질119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5월 말 결과발표회, 6월 초 국회토론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 링크>
https://ko.research.net/r/3CCJMJ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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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긴급제보119>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서 실태조사 결과발표회와 국회토론회에서 현장 증언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현장증언을 하지 않아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현장 증언은 희망자에 한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가면 착용과 가명 사용으로 익명성 보장이 가능합니다.


+ 제보 기간: 2023년 5월 27일(토) 24:00까지(2주)

+ 제보 방법: https://forms.gle/dpEBMzBKKK4ARTwj6 ☜구글독스 접속

+ 문의: 카카오톡 검색창에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 검색 또는 사회복무요원 집행위원회(010-8744-일공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