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정감사 공개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10명 이상의 사회복무요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 병역법 개정안 동의 연서명 결과를 국방위원회 각 정당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 (입법대안)
[4급 사유 관련 업무 거부권](26조)
▶복무기관의 장은 4급 판정(보충역)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복무 중 괴롭힘 금지](31조의4, 31조의5, 31조의6)
▶복무기관의 장이나 복무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괴롭힘을 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 등이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조치를 취해야 함
▶신고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추가 및 긴급 재지정권 부여](32조)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4급 사유 관련 업무를 부여하거나, 복무 중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가
▶전술한 경우 그 사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 직접 재지정을 신청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4급 사유 관련 업무를 부여하거나, 복무 중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가
▶전술한 경우 그 사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 직접 재지정을 신청
※ 안전복무 입법안 자세히 보기 : https://bit.ly/안전복무_입법대안
https://drive.google.com/file/d/1VMjySGWXXDGyr7WM8qnS-lJhvTyEgTkt/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VMjySGWXXDGyr7WM8qnS-lJhvTyEgTkt/view
[입법촉구 기자회견] 6.22(목) 10시, 국회 2문 앞
[故최준 사회복무요원 추모문화제] 6.22(목) 13시, 용산구 서빙고로91나길 2-3(사망 장소)
[입법제안 참여신청 1차 마감] 6.20(화) 24시
<<입법제안 동의 연서명하기>>
https://forms.gle/8Z2WhEyf9SRQJpYW9
■ 후원계좌 : 7979-44-33693(카카오뱅크, 전XX)
아주 좋소 - dc App
화이팅
최저시급이나 달라고 해라. 하는 일은 노동자랑 똑같은데 병역 의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시급 안 주는 게 말이 되나? - dc App
노동자성 인정 및 기본급 인상(최저시급 이상)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및 ILO 의견서 제출, 병무청 교섭을 통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노조님 노조 욕하는 애들 다 조집시다
노조 욕하는 애들 애미 죽어서 그런거에요
기각띠
ㅂㅅ
좋아요
응원합니다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북한 강제노동에만 관심을 가지지말고 국내 강제노동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그런식으로 배째고 면피하셔도 절대 소용 없습니다!!!!!!!!! 그럴수록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고 고결하다는 걸 알아두시길!!!!!!!!!
ㄴㄱ
4급 사유 임무거부권 복무기관 재지정 이건 빼세요. https://m.dcinside.com/board/gongik_new/2856989 위와 같은 이유로 더 헬적화될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