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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정감사 공개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10명 이상의 사회복무요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 병역법 개정안 동의 연서명 결과를 국방위원회 각 정당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 (입법대안)

[4급 사유 관련 업무 거부권](26조)
▶복무기관의 장은 4급 판정(보충역)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복무 중 괴롭힘 금지](31조의4, 31조의5, 31조의6)
▶복무기관의 장이나 복무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괴롭힘을 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 등이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조치를 취해야 함
▶신고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추가 및 긴급 재지정권 부여](32조)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4급 사유 관련 업무를 부여하거나, 복무 중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가
▶전술한 경우 그 사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 직접 재지정을 신청

※ 안전복무 입법안 자세히 보기 : https://bit.ly/안전복무_입법대안

https://drive.google.com/file/d/1VMjySGWXXDGyr7WM8qnS-lJhvTyEgTkt/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VMjySGWXXDGyr7WM8qnS-lJhvTyEgTkt/view

사회복무요원의_안전복무를_위한_병역법_개정안_최종.pdf

사회복무요원의_안전복무를_위한_병역법_개정안_최종.pdf

drive.google.com


[입법촉구 기자회견] 6.22(목) 10시, 국회 2문 앞

[故최준 사회복무요원 추모문화제] 6.22(목) 13시, 용산구 서빙고로91나길 2-3(사망 장소)

[입법제안 참여신청 1차 마감] 6.20(화) 24시


<<입법제안 동의 연서명하기>>

https://forms.gle/8Z2WhEyf9SRQJpYW9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입법제안 동의 연서명

모든 사람은 괴롭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벌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 당하지 않고, 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 (입법대안) [4급 사유 관련 업무 거부권](26조) ▶복무기관의 장은 4급 판정(보충역)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복무 중 괴롭힘 금지](31조의4, 31조의5, 31조의6) ▶복무기관의 장이나 복무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괴롭힘을 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 등이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조치를 취해야 함 ▶신고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추가 및 긴급 재지정권 부여](32조)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4급 사유 관련 업무를 부여하거나, 복무 중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가 ▶전술한 경우 그 사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 직접 재지정을 신청 ※ 안전복무 입법안 자세히 보기 : https://bit.ly/안전복무_입법대안 ※ 입법제안 참여 결과는 기자회견 에서 발표되고, 이후 <국회>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입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분께서는 다음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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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계좌 : 7979-44-33693(카카오뱅크, 전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