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9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 ①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제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12.22., 2016.11.30., 2017.12.5., 2022.1.27., 2023.3.10.> 제52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③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매 반기별로 하며, 개인별 장기대기기간의 계산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2019.5.20., 2023.3.10.>
장기대기 맞네 - dc App
ㅊㅊ - dc App
박대기야
ㅊㅊㅊ
추카포카
하..부럽다 - dc App
아직장기아니고7월1일부터임4급뜬날의다음반기로부터3년이거든.
18일 지나고 장기대기 면제고 시스템상 처리가 7월1일에 되는거
귀찬은데 법 조항 가져와줘?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9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 ①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제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12.22., 2016.11.30., 2017.12.5., 2022.1.27., 2023.3.10.> 제52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③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매 반기별로 하며, 개인별 장기대기기간의 계산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2019.5.20., 2023.3.10.>
면제아닌가? 축하한다